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의 무관심과 기금실무자의 무책임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사전

에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만 왔더라도 과태

료나 벌칙은 피할 수 있었는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전문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기금법인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사가 변경 또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된다

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교육에 한번 참석하겠다고

건의하니 회사 임원이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돈을 들여 외부 교육

에 참석하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며 질책하더란다. 임원에게 그런

질책을 받고서 '아~ 기금업무는 대충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업무인 모양이

구나~~ 일이 잘못되면 임원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하고 큰 관심을 가지

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이사 임기 3년을 훌쩍 넘겼고, 새

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실시하면서도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목적사업 위반에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

는 상태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인사인데 법원에서 등기지연

과태료가 회사 대표이사 집으로 송달되면 그 회사 임원은 뭐라고 변명하려

는지 모르겠다. 평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 부하사원들에게 돌리고 과

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일 처리를 잘못한 부하사원 책임이라면서 부하사원

더러 벌금을 내라고 떠넘기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회사 임원도 본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일을 키웠고, 애궂

은 기금실무자만 곤란하게 생겼네.


각종 신고나 보고사항은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은 기업들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하는 기업

복지제도인만큼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들에

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재산 사용이나 기본재산 등기의무 면제, 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보고 등 번거로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이나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이 변경시마다 변경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이사를 외부인이 아닌 전원 회사 임직원들로 구성하도록 허용

해준 점 등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다.


그만큼 기업내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 중소기업을 퇴사한 종업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

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면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매년 자회사(대표이사가 대주주임)에서 만든 회장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창립기념품을 구입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자회사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이고 자기거래로서 결과적으로는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친 결과가 되므로 이

사로서 정당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 볼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총액을 용도재원으로 전입하여 만약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상품권 지급한도_인당 50만원씩 지급도 가능한가요?)

2) 그렇게 하여 상품권을 지급 할 경우 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3)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창립기념품지급에 사용할 경우 정해진 지급금액 한도는 없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비 창립기념품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처음으로 지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의 제한과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분기별 동호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신청서 내용 중 "명절상품권 지급(1人10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규 내 명절, 창립기념일 등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지급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근거 되는 법령. 동호회지원 목적상 체육문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지원,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목적에 맞지 않는 점으로 미루워 동호회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규에 명절이나 창립기념품지급이 있고 지급이 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같은 사유로 명절기념품과 창립기념일 지념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호회지원사업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집행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질문이 쏟아져서 자주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회사에서 지급하던 명절선물, 창립기념 선물 등을 복지기금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문의가 왔는데요. 정관에 명시되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은 해놨는데, 세제상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념품, 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념품이 창립기념품은 당연 해당되는데 명절 선물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목적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증여세가 거론된다면

2. 50만원 비과세 한도에 명절선물과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별개로 봐도 되는 건지, 

안그럼 기금에서 같은 직원에게 주는거니까 합산해서 10년간 1천만원 한도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정관 목적사업을 기념품지원(창립기념일, 명절 등)으로 해두면 보다 확실합니다.

2. 서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절기념품과 선택적복지제도 지급액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이야기 하나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이 고갈되어 갑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회사가 출연해주지 않나요?"

"회사가 적자라서 3년째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줄여야지요"

"노동조합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해 오던 사업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출연을 못한다, 노동조합은 사업은 못줄인다, 그럼 그냥 앉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 써버리겠다는 것과 진배없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

 

# 이야기 둘

 

"부장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던 창립기념품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잘 수행하던 창립기념품을 왜 갑자기

없애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부족해서요"

"회사가 출연하면 되지 않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출연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신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죽하면 회사가 창립기념품까지 줄일려고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할텐데요?"

"네, 직원들이 입이 대자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들 섭섭해 합니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이 없는데 당연히 중단해야지요"

 

최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으로 수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섭섭한 면이 먼저 앞서겠지만, 이는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는 복지종류가 다양하고 일방적이고 시혜적입니다.

직원들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해 왔기 때문에, 주던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서운해 하고 회사에 대해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급여도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조비나 근로자의날 체육행사에서 체육행사시 시상금이나 동호인회지원듬,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은 현금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력단련비나 포상비, 위로금 등은 그 성격이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현금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금품은 반드시 물적 상품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금 지원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서 주무관청은 예규로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 11. 1)이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 판단이 매우 미묘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는 현금이 사용하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지급을 선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수당, 또는 임금 대체적이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의 급부 또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발간한 2010년 3월에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180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2)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모 공기업 지적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사항 :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의 문화체육활동비, 휴양시설 사용료, 생활원조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으로부터 1인당 300천 원에서 700천 원의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은 직원의 주택 건축자금 보조 등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 강**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메일 드립니다. 이제 겨우 기본재산 변경신고도 끝내고 집행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5월1일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일단 안된다고 했는데..... 현금 지급이 왜 안되는지 간략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대체적이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의 급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발간한 2010년 3월에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180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2)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모 공기업 지적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사항 :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의 문화체육활동비, 휴양시설 사용료, 생활원조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으로부터 1인당 300천 원에서 700천 원의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은 직원의 주택 건축자금 보조 등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월초까지 강원도 산간에 눈이 오더니, 봄이 오는가 싶더니 요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곧장 무더위가 찿아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사계절에서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면서 정관에 근거없이 시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관에 '창립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회사창립일에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동호인회지원'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동호인회 지원을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지원'이 없는데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하기도 하고, '신협출자금지원'이 없는데도 신협출자금을 지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가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그러한 목적사업을 실시를 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 정관 목적사업에 있는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면 모든 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무한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낱낱히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증빙으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 16일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힘들었던 기간동안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늘 격려해주신 운영진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업원대부제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A라는 직원은 2011년 1월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채권확보는 보증인입보 방식으로 하고 직원 B와 C가 직원 A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연대보증을 한 상황에서 2011년 4월 A직원이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받은 직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받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개인회생기간 5년(60개월) 동안 이행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대부금을 전액 회수하기에 문제는 없으나 중도에 개인회생 이행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잔액 회수는 연대보증인 몫입니다.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출받은 직원의 신변에 대출금 상환에 관계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예를 들면 퇴사를 하거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등)에는 연대보증인 보호차원에서 신변변동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는, 갑회사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응 설립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10일 후에 회사 창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법인설립등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출되는 여하한 지출도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활동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는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교육때 신청자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12월 9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 개정사항과 변경되는 부분도 특별히 언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두 시간정도 할애하여 개정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정관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한 시점입니다. 마침 근로복지공단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가시화된 시점이라도 11월 교육보다는 더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로 교육생들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는 두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창립기념품지급'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부당내부거래로 비쳐질 수 있고,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기금과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자기거래금지 원칙에 대한 시비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금액 이하로 구매하여(법정증빙을 징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준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서'를 받았는데 정관개정 사항이 많아 '정관변경 인가서'에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목적사업의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관 목적사업 조문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인가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인가서에 목적사업 변경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경우는 등기시에 등기관이 제동을 거는데 이럴 경우는 정관변경인가서에 조문대비표를 간인을 실시하여 받아와서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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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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