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월요일 오후에 제본을 맡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
재가 막 도착했다. 목요일 교육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감사하게도
인쇄소 사장님이 어젯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여 작업을 마쳤단다. 나는 감사
함을 일감으로 보답한다. 이 더운날 연구소까지 교재를 배달해준 퀵서비스
기사님께는 덤으로 수고비를 현금으로 챙겨드리고...... 지금 파업을 하는 회
사의 노사를 보면 안타깝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회사가
살아남아야 직장도 있고 임금소득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노동자
나 노조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더 챙겨주지도 않았으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을 하자는 안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
다. 서로 불신의 벽이 높은 상황에서 상생이란 단어가 설 곳이 없어 보인다.
서로가 한발짝씩 물러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노사
모두에게 좋은 진일보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일 교육에 대비하여 연구소 이전시 대충 쑤셔넣은 자료를 꺼내 정리를 하
면서 90년대와 2000년대 내가 무료 상담을 해주었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
금 자료들이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부터 설립자료, 회계처리
자료, 법인세 신고자료, 정관, 시행세칙, 선택적복지제도 도입방안 등 다양하
다. 이름이 생소한 회사들도 많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세칙은
지난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도 참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다. 눈에 띄는 어
느 회사는 이미 6년 전부터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또한 그때부터 신설 영업회사를 신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려고 추진했고 당시 기금실무자와 상담했던 기록들이 나온다. 아쉽게
도 그 회사는 기금실무자인 일개 사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 업
무를 맡겨놓고 "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이니 네가 알아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분할과 영업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라"하면서 그냥 방치했
던 셈이다.
올해 초에 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하는 프로세스를 알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당시 기금실무자에게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영업회사를 설립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느냐"고 질문하니 국
내 모 유명한 법무법인에 거액을 주고서 컨설팅을 맡겨서 2년전에 깔끔하게
모두 마루리를 했다고 한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컨설팅으로 진행하면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텐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윗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는데 무슨 돈을 들이
느냐?"고 펄쩍 뛰더란다. 회사 분할에는 거액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돈을 들이는 것이 아깝다는 회사의 이중적인 태도에 할 말을 잃었고 기금분할 업무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코칭을 받아서 하기에는 난이도
가 높으니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었다. 당시 나도 연초에
교육과 결산컨설팅으로 바쁘기도 했었다.
그런데 회사 기금실무자 입에서 나온 말이 더 기가 막혔다. 회사 임원들과 관
리자들이 "회사야 분할업무 처리가 잘못되면 회사나 임원들에게 엄청난 패널티에 벌칙이 주어지고, 회사 신뢰가 금이 가서 유무형 피해가 엄청나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설사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무슨 처벌이 있느냐? 잘못되어 노동부에서 시정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못지않게 비영리법인들도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벌칙 또한 무겁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제63조, 제67조 등을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와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인만큼 가급적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자율성을 최
대한 주는 편인데 이렇게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대해 스스로 관대히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을 받는 불이익을 당해보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예방비용이 사고가 발생시 처리비용
보다는 늘 저렴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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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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