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4호에 참신한94님이 덧글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당해 기업의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세전이익의 10% 이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특례기부금 중에서 다른 특례기부금들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하나만 지정기부금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특례기부금은 공익성격이 강하거나 기부금 모집기관을 통해 모집이 이루어지고 사용 또한 불특정 다수 즉,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니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차별되고 또한 훨씬 엄격하게 사후통제를 받으니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6년부터 이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제1항(별표1) 제48호에 의거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였지만 일몰기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빨리 전격적으로 정리를 하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2011년부터는 기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한도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두배나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계산방법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10%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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