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강사님의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초에 좋은 소식과 함께 7식구의 가장이 되셨다는 내용도  인터넷을 통해서야 알수가 있더군요. ^^ 먼저 축하 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저희는 **시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1억원을 출연해서 운영세칙을 작성하려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1. 회사에서 경조금 및 휴가비를 지급하였었는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사내복지기금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고갈되어 더 이상 지출할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서 나가도 되는지요? 제 개인적인 짧은 견해로는 단체협약에 명시를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 같은데... 이때 협의서에 "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경조비 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사내복지기금의 지원사업의 재원이 고갈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나갈 수가 있도록 명시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2. 또 하나의 의문점은 1억원을 출연했을시 50%인 5천만원만 지원사업으로 쓸수가 있는데 이때 2천만원만 쓰고 3천만원은 해를 넘겼을시 다음해에는 목적사업으로만 쓸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3천만원의 50%를 지원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지요? 

이상 2가지가 의문이 되어 메일 보내 드려 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릴께요. 언제나 행복한 강사님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조비는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가 가능하나 휴가비는 적합한 사업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있는 경조비지급조항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고갈되고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예산으로 지급한다."  정도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2.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50%인 5000만원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은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5000만원 모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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