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생활안정자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간 발령자들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 or 주택 대출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1.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이 있어 그대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고,

2. 새로 구입하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2번의 경우에는 증빙자료(ex) 계약서등)이 있으므로 문제가 안될 것 같으나,

1번의 경우 증빙자료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게, 지원을 받은 직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건지,

아님 증빙자료 상관 없이 기금 협의회에서 지역간 발령자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하면 지원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

 

(답변)

 

기업복지제도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이루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각 기업의 실정이나 특성에 맞도록

노사간에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사업은 시중금리보다는 저리로

이루어지느니만큼 협의회에서 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원칙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한 사항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연고지로 발령나서 부모님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일정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으니

회사 자체에서 노사간 실시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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