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 강**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메일 드립니다. 이제 겨우 기본재산 변경신고도 끝내고 집행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5월1일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일단 안된다고 했는데..... 현금 지급이 왜 안되는지 간략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대체적이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의 급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발간한 2010년 3월에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180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적사항 :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위 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의 문화체육활동비, 휴양시설 사용료, 생활원조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으로부터 1인당 300천 원에서 700천 원의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은 직원의 주택 건축자금 보조 등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대체적이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의 급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발간한 2010년 3월에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180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2)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지적사항 :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위 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의 문화체육활동비, 휴양시설 사용료, 생활원조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으로부터 1인당 300천 원에서 700천 원의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은 직원의 주택 건축자금 보조 등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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