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해연도 출연금액 중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금액을 운용할 때 근로복지기본법 63조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으로 정해져 있고 개중에는 얼핏 봤을 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운영실무 책자에 보면 회계처리시 원금손실난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 추측(?)이 맞는지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안전하다고 알고 금융상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도 예금자보호법상 동일 금융회사로부터 1인당 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밖에 원금보호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나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고액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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