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 인사팀 홍**입니다. 얼마 전에도 질의 한적 있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중  근로자의 날 기념,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등에 저희 공사는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시집에서 봤는데... 위의 기념일에도 가능한지요? 직원들에게 격려품쪽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현금 지급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능 노동부 예규는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1) 그러나 액수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공기업인 경우는 임금의 변칙보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공기업감사에서 감사원이나 주무관청 감사에서 기념품지급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회사 창립일, 명절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우회적인 임금의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시각이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더구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면 더욱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4.19혁명이 일어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이란 세월 사이에 4.19는 의거에서 혁명으로 5.16은 군사혁명에서 군사정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을 바꾼 것이 민중이냐 군인이냐에 따라 혁명과 정변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군림하려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지원'과 각종 '기념품지원'사업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의료비지원'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실비정산으로 지원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포인트로 지급하기 대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지원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생활원조지원'에 가깝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기념품지원'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일률적으로 포인트로 복지카드에 지급해주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사례가 있어 외부 감사기관이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임금의 대체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 놓고 이를 창립기념품지급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한다해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지난주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 교육에서 지적사례를 공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부적절한 목적사업 수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회사 공히 원칙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뒷 탈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소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 인해 자칫 우리나라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향후에는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내가 바르게 사는데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여 때론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결코 손해나 불이익이 아닙니다. 한두번 법과 원칙을 어기다보면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문득 20년전 사건이 떠올랐다.

나는 군 제대후 1985년 7월초 미원그룹(현 대상그룹)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신입사원으로서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전 계열사들의 월실적을 집계하여 보고하고, 반기와 연차 경영실적은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모시고 각 계열사별로 전 임원들이 참석하여 경영실적 보고를 한다.

1986년과 1987년에 당시 계열사 미원주식회사는 창사 이래 최고의 호황이었다. 실적이 좋아 매월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1년에 무려 1150%의 기록적인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창사 이래 최고의 상여금지급율이었다. 그나마 그것도 회장비서실에서 제동을 걸어 그정도였다. 회장비서실 직원들은 모두 계열사에서 파견나와 근무를 하는데 파견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명암이 교차하게 된다. 계열사 B사는 유통부문이 있어 영업사원이 많고 업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면서 경영실적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던 시점이었다. B사는 상여금 지급기준인 600%를 지급하기에도 벅찼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소속 회사가 A사냐 B사냐에 따라 상여금이 연간 550%가 차이가 생기니 비서실내에서도 당연히 위화감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 A회사의 경영실적보고를 받으면서 부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다.
"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은 600%인데, 경영실적이 좋다고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상여금을 1,150%나 주게되면 비록 일회성이라지만 그 지급율이 심리적인 지급기준이 되어 버린다. 종업원들이야 지금 당장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다음 해에 경영실적이 다소 어려워져 그보다 낮은 1,000%를 주게 되었을 때 사규상 지급기준인 600%보다야 400%나 더 많이주는 결과지만 종업원들은 1,150%에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느끼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성과가 좋아 상여금을 지급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국 임금이나 복리후생제도 공히 올리기는 쉬워도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음을 지적한 셈이다.

지난 2월 2일 이사회에서 창립기념품 지급단가로 노사간 이견이 있어 휴정후 어제 다시 열렸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일 후에 다시 열기로 하고 재차 휴정했다. 작년에는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25만원을 편성하니 최소한 작년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조합측 주장이었다. 회사측이 2년, 3년 전에는 2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연도별 지급 실적을 거론해도 최고 40만원까지 지급한 적도 한번 있었다고 맞받아친다.

기업복지비는 지급단가를 한번 높여 놓으면 이처럼 조정이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급시 지속적인 지급가능성, 기업의 지급여력 등을 검토후 지급기준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예산(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으나 노사간 금액 차이로 이견이 있어 다음 주에 다시 속개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휴정하였다. 근로자측은 금액을 높이자고 하고, 회사측은 더 이상은 어렵다고 팽팽하게 맞서다보니 예산편성 세부 내역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에는 특정수입이 많이 발생하여 금액을 높였는데 올해는 그러한 특정수입이 없어 부득이 낮게 책정하였는데 작년에 지급한 금액보다 절대금액이 낮아지니 근로자측은 반발한다. 이는 복리후생제도가 가진 '임금의 보충성' 때문이다.

회사창립기념품은 전체 종업원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금액과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창립기념품 지급방법도 시간이 흐르면서 참 많이 발전하였다. 90년대초까지만 해도 창립기념품은 대부분 회사나 그룹사 제품 일색이었다. 기념품 선정방법과 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지급하였고 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주면 감지덕지 받으라는 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어느 회사는 매년 텐트나, 츄리닝을 받아 창고에 텐트가 몇개씩 쌓여 이사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곤 했다. 남에게 그냥 주기는 아깝고 버리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돈을 받고 팔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몇년 훌쩍 지나고나면 유행이 지나 결국 아끼다가 x된다는 속담이 딱 들어 맞았다.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노조가 품목 선정의 주도권을 가진 회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창립기념품 선정작업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기념품 갯수만해도 수백, 수천개이고 금액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이니 자연히 떡고물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난해 연말 문제가 되었던 모 자동차회사노조의 창립기념품 사건이다.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P사 노동조합도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발각되어 조합원들이 집단 탈퇴하여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요즘 창립기념품은 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이며 지급품목은 상품권이 주류인것 같다. 선정방법은 노사간 창립기념품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품목을 2개 - 3개 정도 선정하여 상품권으로 구입하도록 하며  물론 고가인 품목을 구입시 차액분은 종업원 부담으로 한다.

또 수년전부터는 공동구매가 유행이 되었다.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종업원들끼리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참여자가 많으면 그만큼 단가가 싸진다. 지난해 경우를 보니 PMP의 경우 38만원짜리가 많이 참여를 하니 2만원까지 추가 DC가 되었다.

창립기념품은 지급받으면 만족도가 높아야 함에도 특정 품목을 지정하면 기존에 그와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종업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아예 상품권으로 주고 본인들이 필요한 제품을 사도록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급한 상품권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 많이 사용하여  창립기념품 본연의 지급 취지가 퇴색하여 갈수록 동 사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내 대형 굴지의 자동차회사 노조간부에게 자격미달 업체와 2006년 공급계약 체결을 주도한 혐의로
사정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대형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들은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시 상품이나 업체 선정시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조와 협의를 합니다.
노조의 입김이 쎈 경우는 아예 노조에게 품목 및 업체 선정 자체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회사 생일에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줄 선물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주는 것보다 종업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하면 그만큼 만족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시는 좋지않은 검은 뒷거래가 있습니다.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정되려고 노력합니다.
납품업체에서는 종목과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념품 선정위원이나,
기념품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나 부서장에게 로비를 벌입니다.
옛말에 돈 앞에서는 항우장사가 없다고,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특히 돈으로 선거를 치른 노조집행부였다면 임기내에 그 돈을 만회하기 무리하게 많은 수익사업에
손을 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설사 그러한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분명 검은돈이 창립기념품 대금속에 원가를 구성하여
제품값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피해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노조나 회사의 창립기념품 선정위원이 아직도 있다면 그 회사 미래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저는 수년전 아주 깨끗한 노조집행부를 보았습니다.
회사에세 개인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하면서,
리베이트(사업비)를 전액 다시 보장조건으로 반영하여 그 혜택을 고스란히 종업원들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집행부는 조합원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혜택이 전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복지사업일수록 私益을 버리고 다수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公益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비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업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때 소수보다는 다수의 편에 서서 공정히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객의 68%가 무관심 때문에 다른 거래처를 찾는다는 마케팅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는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한정된 자금과 재원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

김승훈 KBS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회사의 경쟁력은 종업원에 달려 있다

미국의 맥킨지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1955년 당시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45년이었지만 2005년에는 15년에 불과했고 25년 후에도 남아 있는 기업은 3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중소기업이 창업 후 10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25%라고 발표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불리하다. 힘들게 양성한 인력이 그만둔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4년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직장인의 22.7%가 복리후생이 열악해 이직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보다 약간 연봉은 적지만 복리후생 여건이 월등히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직하겠는가?”라는 질문에 81.0%의 응답자가 ‘이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 한정된 재원으로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제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을 돌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성과배분 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금 제도는 기업이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스스로 설치하는 복지제도다. 2003년 말 기업 규모별 기금설립 현황은 〈표 1〉과 같다. 300명 이상 기업의 기금 설립률은 2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설립률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기업 복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금은 어떻게 설립해야 할까? 그 운영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금설립 합의(노사협의회) ②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노사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③정관 작성, 이사․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④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⑤기금설립인가 신청(주소지 관할 노동청) ⑥기금설립인가증 교부(심사 후 20일 이내) ⑦기금 설립 등기(주소지 관할 등기소,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후 3주 이내) ⑧등기부등본 제출(주소지 관할 노동청) ⑨기금 설립 ⑩준비위원회는 기금의 기관(이사, 감사)에 사무 인계 ⑪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신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수령) ⑫예금계좌 개설(개설 후 계좌번호 회사 통보) ⑬기금 출연 ⑭자산 변경 내역 보고(주소지 관할 노동청)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이므로 이곳에 조언을 구하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 이런 이점 있다

사업주(회사)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이익이 100억 원인 기업이 5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해 27.5%인 1억 3,75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업원들이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금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①재난구호금, 의료비(치료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②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③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내지 주택임차 보조금으로 전세 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등이다. 또한 종업원이 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부받을 경우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금(법인)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출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소득과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한 후 받는 대부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기금법령이나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기금의 설립과 변경 등기 시 등록세가 면제되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크게 지원 사업과 대부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 지급과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 복지 시설(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 시설,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 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출연금을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종업원 대부 사업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학자금, 긴급 의료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하다. 이러한 대부제도를 이용할 때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는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금 도입으로 복지제도 향상된 중소기업 많아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한편 회사로서도 안정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실시하게 된 중소기업 사례도 많다.

먼저 MP3 플레이어 전문 기업인 (주)레인콤은 2003년 기금을 설립해 현재 1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회사 이익의 급증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업 복지를 확충하는 데 쓰려는 두 가지 요건이 일치해 서둘러 도입하게 됐다.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으로 지원사업은 동호회 지원과 선택적 복지사업(본인의 포인트를 사용해 의료비, 자기계발, 여행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 270명이 1인당 평균 연 24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있다. 종업원 대부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을 회사 보증으로 본인 급여의 20% 또는 퇴직금 범위 내에서 연 4% 이율로 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다(02-3019-1760 박경애).

직원 88명을 둔 물류기기 업체 한국파레트풀(주)도 2003년 10월 기금을 설립해 약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도입 경위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종업원 복지 확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다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각각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했다. 현재는 조성된 기금이 많지 않아 일정 부분 수익금이 마련될 때까지 종업원 대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가족 중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율이 연 17%~20%나 되지만 기금을 이용하면 1천만 원까지 연 5%의 이율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02-711-8527 강주석 주임).

위기관리 전문 업체인 TRC코리아는 2002년 대기업에서 분사하며 직원이 55명이 됐으나 분사와 함께 대기업에서 받던 각종 복리후생 혜택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2003년 사업주가 3억 원을 출연해 기금을 설립했다. 출연금 중 50%를 사용해 그동안 자녀 학자금(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월 10만 원 지급), 직원 자기계발비(학원비의 50% 지원), 체육활동비(동호회비 지원, 전사 체육대회 지원), 기념품 지원(명절과 회사 창립일, 근로자의 날에 각각 5만 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제도를 회사 복리후생제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02-3279-9163 정석영 주임)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지제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종업원들도 이제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업원들의 의식 변화는 현재 기업복지제도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이 유능한 종업원을 채용하고 유지시키려면 그들이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업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기금제도는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편견과 홍보부족 등으로 아쉽게도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기금제도는 종업원들이 복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도입 시 노사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림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출처 : 2003년 11월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발표 자료)

〈표 1〉 기업 규모별 설립 현황

구분

100명

미만

50명

~299명

300명

~499명

500명

~999명

1,000명

이상

․기 금 수(a)

972(100.0)

240(24.7)

263(27.1)

124(12.7)

149(15.3)

196(20.2)

․업 체 수(b)

471,447

461,584

7,851

1,118

589

305

․설 립 률(a/b)

0.21

0.05

3.3

11.09

25.30

64.26

․기 금 액(c)

46,501

1,627

2,815

2,448

5,390

34,121

평균 기금액(c/a)

47.8

6.8

11.1

19.7

36.2

174.1


가령 회사 창립기념품(20만 원)을 회사와 기금에서 지급 시 절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과세표준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 기준일 때).

〈표 2〉 창립기념품 지급 시 절세 현황

(금액단위 : 원)

구 분

회사에서 지급(1)

기금에서 지급(2)

차이 금액(2)-(1)

소 득 세(17%)

34,000

0

△34,000

주민세(소*10%)

3,400

0

△3,400

부가가치세(물*10%)

3,740

0

△3,740

41,140

0

△41,140

(회사가 창립기념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또한 부담하게 됨)

또 기금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게 복지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근로 의욕이 진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기대했던 면세 혜택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회사의 순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30.1%)해, 임단협의 주요 이슈(26.2%)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기업나라' 2006년 5월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가 기고한 글인데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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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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