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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각 지청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는 '2018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BL)'과정 교육에서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를 2시간 30분 강의했다. 매년 강의를 하지만 할
때마다 늘 새롭다. 총 6개 과목 강의가 진행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개 과목
은(기업 및 공공복지제도 이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실무, 근로자 퇴직급여업
무 실무) 고용노동부 사무관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세개 과목은(재무
제표 이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퇴직연금제도 컨설팅 실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 '재무제표의 이해'라는 과목이 2시간 편성되어 있어 세무전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도 새롭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니 용어의 이해, 재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디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반드
시 에산과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연구
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이 회계나 세무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과정의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에 대한 핸디캡을 머지 않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교육에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진행하였다. 첫째는 시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개요와 설립 절차,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관리사항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점검포인트,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점검포인트를 전달하였다. 세번째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오류사례로서 기금법인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점검사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정관변경인가
증 오류사례, 재무제표를 통해 기본재산 잠식사례를 체크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전달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오류사례를 직접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올해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에서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어 2018년도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본다. 직전회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회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서식 작성방법과 체크하는 방법을 전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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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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