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월초까지 강원도 산간에 눈이 오더니, 봄이 오는가 싶더니 요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곧장 무더위가 찿아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사계절에서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면서 정관에 근거없이 시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관에 '창립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회사창립일에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동호인회지원'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동호인회 지원을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지원'이 없는데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하기도 하고, '신협출자금지원'이 없는데도 신협출자금을 지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가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그러한 목적사업을 실시를 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 정관 목적사업에 있는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면 모든 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무한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낱낱히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증빙으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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