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기금은 위탁업체 없이 자체 운영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요. 복지항목에 체육, 문화활동지원으로 스포츠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골프관련 레슨비나 그린피도 지원해도 될까요? 주변에 보면 골프관련은 지원을 안하는거 같은데..... 노사합의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지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하세요~~
(답글)
예전에는 골프하면 고급 사치종목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했지만 지금은 대중화가 많이 진행되어 골프를 보는 시선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법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항목이 아니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의 일환으로 골프 레슨비나 그린피를 결재하고 이를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라면 골프 그린피를 복지카드로 지원해주고 결재하는 것을 감사기관이 과연 우호적으로 보아줄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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