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첨 도입이라 복지금액도 얼마되지않고 운영형태는 위탁업체 없이 임의지출하여 영수증으로 정산처리하려고 합니다. 복지항목 기준에 맞게 사용하되, 제출서류는 1인 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원본과 복지사용 신청서를
받아서 입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영수증 정산처리할 때 예를 들어 복지금액이 1인 10만원인데 15만원 영수증을 제출시 10만원만 지원해 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10만원에 꼭 맞춰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한도 내 지급하면 상관없을 듯 한데 제가 초보라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답변)
당연히 한도액 내에서 지급해야겠지요. 가령 남아있는 개인 복지포인트가 10만원일 경우 15만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10만원만 지원하고, 8만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제 지출액인 8만원만 지출하면 됩니다. 8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5만원짜리 영수증을 츠가로 제출하면 남아있는 포인트 2만원(10만원-기지급 8만원=2만원)을 2차로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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