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 징검다리 연휴가 끝났습니다. 6일과 9일 이틀을 연차로 활용하면 6일을 활용할 수가 있어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가족단위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콘도신청은 이미 두 달전부터 폭주하여 콘도담당자는 홍역을 앓아야 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중간에 끼어있어 부모님을 뵈러 고향을 다녀오는 가족들도 많아 5월은 직장인들에게 지출이 큰 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의 경우 초기에는 수익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대부사업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기금원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해도 요즘은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연 4%대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종업원들에게 연4%대로 대부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예치한 것과 똑같은 수익율을 올리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증진하는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를 해도 유사소득이나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직장인들이 돈이 부족할 때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4% 내지 17%대임을 감안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은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충분히 조성되기 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종업원들이 많으므로 금액은 소액으로 하여 대상자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500만원정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도 2000만원을 넘기면 채권회수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사업의 경우,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대부금액을 많이 해준다고 하여 그 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례히여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란 것이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듯이 대출도 빌릴 때는 쉽지만 갚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고유형을 분석해보니 상환방식도 연1회상환보다는 매월균등상환이 사고율이 훨씬 적었습니다.
채권회수방식도 본인신용과 퇴직금담보, 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면서 보증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에는 직원들끼리 서로 인보증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본인 신용관리는 본인 스스로 한다는 의식이 보편화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보증을 부탁하지도 않고 본인도 다른 동료들 보증을 서주지 않겠다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젊은층 일수록 이런 변화가 뚜렷합니다. 모 회사의 경우는 이런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대부제도의 채권확보에서 인보증제도를 없애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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