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과 9일은 휴가를 내고 징검다리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중간에 있어 휴가를 내고 부모님을 찿아뵙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제 자주 찿아뵙고 안부전화도 드리고 마음 편하고 기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수혜대상에 대해 궁금증과 논란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즉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장의 하도급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들까지 수혜범위가 확대되면서 회사 내에서 논란은 커져갑니다.

지원으로 끝나는 목적사업의 경우는 지원 그 자체로 비용처리가 끝나지만 근로자대부사업의 경우는 회수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채권확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는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2182, 2002.12.5)를 보면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2000년에 종업원대부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측으로부터 급여가 압류되어 고통을 받는 직원들에게 신용으로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달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부금을 떼일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 원칙상 무리가 따르는 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여 실시하지 않기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주체,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은 특히 근로자측은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입장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기금운영에 임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지 몇사람이나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되,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부사업의 경우처럼 채권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도급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기금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기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따를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5월 20일(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문제를 주제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문답식으로 진행되는 1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 컨설팅 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자세한 교육일정과 내용은 카페 교육소개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제규정 정비, 정관 정비, 목적사업 정비, 회계처리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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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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