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질문이 쏟아져서 자주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회사에서 지급하던 명절선물, 창립기념 선물 등을 복지기금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문의가 왔는데요. 정관에 명시되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은 해놨는데, 세제상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념품, 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념품이 창립기념품은 당연 해당되는데 명절 선물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목적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증여세가 거론된다면

2. 50만원 비과세 한도에 명절선물과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별개로 봐도 되는 건지, 

안그럼 기금에서 같은 직원에게 주는거니까 합산해서 10년간 1천만원 한도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정관 목적사업을 기념품지원(창립기념일, 명절 등)으로 해두면 보다 확실합니다.

2. 서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절기념품과 선택적복지제도 지급액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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