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도 어느덧 중순입니다. 여름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 관련 부서는 요즘 여름성수기 휴양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콘도미니엄은 한 구좌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한 구좌를 구입했다 해도 여름성수기(올해는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될 것으로 예상됨)는 기껏해야 한 구좌당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박~5박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돈을 들여 종업원 숫자대로 콘도를 구입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여름이나 겨울성수기에는 특정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종업원 휴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름성수기에 바닷가나 계곡 등에 있는 숙박시설을 임차하려고 몰려드니 여름성수기에는 가격이 비싸지고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해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다보니 아예 해안가나 계곡에 지어진 팬션시설이나 여관, 오피스텔,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 휴양시설로 활용하려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팬션이나 여관, 오피스텔, 아파트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명시된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에 속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를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 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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