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궁금한게 더 있어 보냅니다. 선택적 복지 시행에 있어 의문이 있어 보냅니다. 저희는 정규직원은 25명정도, 비정규직은 50명정도....
1.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이 11개월정도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 별도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활용하기가 문제가 있어
2. 기존 자신의 개인 카드를 활용하고 전표를 제출하면 돈을 개인 계좌로 지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3. 연말정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제외하면 되지 싶은데요.
 빨리 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사 자율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11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기존 비정규직 자신의 개인 카드를 활용하고 전표를 제출하면 검토후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복지카드 지원금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공제액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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