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29일, 6.29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982년
서슬이 퍼렇던 제5공화국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노동운동은
철저히 통제 되었고 임금인상이나 복지제도 또한 사실상 억제되어
있어서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폭발한 것이 민중항쟁이었고
이를 도화선으로 6.29선언이 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한단계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6월말, 2012년이 정확히 절반이 지나갑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은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연초 계획했던 일들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려 합니다.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신고나
2011년 기부금영수증 신고는 휴일이 지난, 7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침으로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회계법인 '바른'의 문점식 공인회계사님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문회계사님의 '역사 속 세금이야기' 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식사 중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재 신채호선생님이 쓰신
'조선상고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체계화된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책의 말미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정신이 반쩍 들었고
"나는 회계사인데 내가 무엇을 하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한 끝에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에 무려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역사 속 세금이야기 리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점식 회계사님의 일에 대한
열정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공위성 기술과 해저 심해잠수정 성공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일부 사람들의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국이 저토록 무섭게 기술발전에
투자하여 기술발전을 이루는 동안 과연 우리나라는 무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할 말을 잊게 됩니다. 내년 2월 16일이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만 20년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20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 발간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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