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 수강생 중
한 분이 2024년에 그 회사 오너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오천만원을 기부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가능하다는 답변과 그 근거를 작성해서 송부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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