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법이 개정된지가 언제인데 지금 정관 개정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신구대비표 작성하여 1차로 팀장님께 보여드렸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교육 때 받은 모의정관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제6조 재산의 변경에 제2항과  관련,
(기존) 1. 공단이 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개정안) 1.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모의정관 안)
           2. 공단이 기금법인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저희 생각)

헷갈리는 것이 공단이 기금법인으로 출연한 것은 모두 기본재산이 되는 것인지(2안), 아니면 출연한 것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만 기본재산이 되는 것인지?(1안) 그렇다면 공단이 출연한 것중 기본재산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건지.. 그말이 그말 같기도 해서 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만 하는데.. 저희 윗분께서 질문 한번 해보라고 하시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기본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업주(회사 포함)나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모두를 포함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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