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4월 세번째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질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3개월 전 회사 명침이 변경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 명칭이 변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가령 모회사가 '甲주식회사'에서 '乙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 또한 '甲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乙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수혜대상 또한 '甲주식회사 근로자'에서 '乙주식회사 근로자'로 변경되어야 한다. 명칭 변경은「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명칭변경 등기까지 해야 한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의 명칭 변경까지는 마쳤는데 기금법인 명칭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올 2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처 아파트를 두 채 임차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계속 임차해도 되는지를 질문하여 아파트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구입이나 임차가 불가하다고 답변해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는 기숙사나「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 따른 사택에 해당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아파트를 직접 구입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다시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했는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를 잘했다고 말한다.
며칠 전 어느 컨설턴트가 서로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그룹사 몇개를 묶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왔다. 3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다 알겠는데 몇가지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금 당장 전화로 코칭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가장 복잡한 주식출연 문제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특히 주식출연은 전화로 코칭이 곤란하니 다음 주에 화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이 열리니 참석하면 설립 프로새스를 배울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은 교육에 갈 시간도 없고, 바쁘니 지금 당장 전화로 코칭해달라고 떼를 쓰기에 정중히 사절하고 전화를 끊었다. 본인만 바쁘고 소중한 사람인가? 더구나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싶으면 당당하게 교육에 참석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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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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