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게시판으로 문의는 처음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하기보다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요 ㅠㅠ) 지난번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직급별 포인트 차등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질문1)
장학금지급시에도 직급별 또는 근무지별로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복지 68233-210) 에서 수혜대상에 대하여 근속년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 차등이 합리적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합리적 차등의 경우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 "세부사항은 세칙에 의한다"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 늘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총..
[출처] 장학금(학자금) 차등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break712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고교나 대학 등 자녀장학금은 동일 학교라면 차별없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를 직급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부합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지칭한 정관은 정관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관 하위의 세부 운영규정, 운영세칙, 목적사업운영규정을 통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 답변은 2012년 8월 23일 오전에 고용노동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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