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복기금 사업의 용도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회사내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취지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용되는 당첨금을 사복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회사내 직원들의 생일에 축하금(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출처] 기금의 사업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쩡아동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스 취지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당첨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의 체육문화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2-2110-7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이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01)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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