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투표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 출근하여 지방의

 모 기업이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 자료를 작성하였습

니다.  그 기업은 지난 4월에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방문컨설팅을

하였는데 회사 주식의 절반을 직원들이, 나머지 절반은 외부에 위탁

하여 사실상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자주기업 형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부담이 커지면서

(외부 위탁자에 대해 신변에 문제가 발생시 주식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

면서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에 지방 어느 기업에서도 초창기에 회사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에 대해 직원이 사망을 하지 직원 유족들이 아버지의 주식이

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하다가 저에게 의뢰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직원들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것을 제안하여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주식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 장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

받은 금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만

약 개인이나 회사가 이를 증여 받으면 증여세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지

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면에서 자유스럽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주식은 경영권 방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 결산 후에 배당수익을 받을 경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 다시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리

합니다.

 

이런 컨설팅 검토자료를 작성하다보면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

안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 조세법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

토해야 하기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사전 단계

로써 이번 검토 건에 대하여서 무료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전에 출근

하여 하루 종일 연구소에서 법령집을 뒤적이며 검토보고서를 만드는 힘

든 작업이지만 중소기업이자 노동자 자주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에 보람으

로 일을 하게 됩니다.

 

6.4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역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

었으므로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4년 뒤 또 다시 지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선거는 있으니 당선자는 지역유권자들이 무엇 때문

에 자신을 선택했는지, 낙선자는 지역쥬원자들이 왜 자신에게 등을 돌렸

는지를 반성해보면 앞으로 해야 할 답이 나올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 볼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총액을 용도재원으로 전입하여 만약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상품권 지급한도_인당 50만원씩 지급도 가능한가요?)

2) 그렇게 하여 상품권을 지급 할 경우 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3)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창립기념품지급에 사용할 경우 정해진 지급금액 한도는 없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비 창립기념품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처음으로 지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의 끝자락입니다. 당장 월요일 30일이 지나면 10월입니다. 10월

이면 슬슬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공기업들은 연례

행사인 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의원실에서 각종 자료요구 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감사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골 지적메뉴가 되어서인지 공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실무자들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국정감

사와 감사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한꺼번에 겹친 경우도 있습

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통화한 어느 회계사분은 올해는 유독 관리하는 거래처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예년같으면 문제삼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았습니

다. 여지껏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

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만사는 불여튼튼이라고 이제는 원칙적인 회

계처리나 과세처리를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 저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로 잡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기념품, 치료비, 재난구호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때는 원칙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도 예금

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처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호서식으로 신고

해도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조세관청에서 이를 문제삼으면 결국 기업

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벗어났을 때 불이익은 결

국 이를 선택하고 결정한 기업들의 책임이 됩니다. 원칙을 벗어난 사

항을 가지고 기업과 조세관청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받게 될지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

로복지기금교육에서는 늘 원칙을 알려드리고 원칙에 따를 것인지 따

르지 않고 편한 방식을 택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

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는데 지난 10년간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

다. 법인세나 소득세 조사기간이 5년인데 반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

세기간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조세조사가 강

화되고 있는 요즘 더욱 원칙적인 업무처리가 중요합니다. 원칙대로 하

면 일처리를 하는 그 순간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발 뻗고 마음편히 지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질문이 쏟아져서 자주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회사에서 지급하던 명절선물, 창립기념 선물 등을 복지기금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문의가 왔는데요. 정관에 명시되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은 해놨는데, 세제상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념품, 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념품이 창립기념품은 당연 해당되는데 명절 선물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목적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증여세가 거론된다면

2. 50만원 비과세 한도에 명절선물과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별개로 봐도 되는 건지, 

안그럼 기금에서 같은 직원에게 주는거니까 합산해서 10년간 1천만원 한도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정관 목적사업을 기념품지원(창립기념일, 명절 등)으로 해두면 보다 확실합니다.

2. 서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절기념품과 선택적복지제도 지급액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시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직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방법 (예산 또는 목적사업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란 쉽지않아 목적사업비 사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관 개정 (직원대출 보험료 납부) 후 대출 보험료를 목적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료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증여세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지원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자에게 많은 액수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사업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보증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보험료대부를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저리로 대부사업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임단협 사항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장기근속 메달을 최고 20돈까지

지급중이었는데 내년부터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임단협에서 재논의할

예정인 듯 합니다. 기념품,축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이 되다 보니 세제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매우 민감한 질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사회통념상 금액에 대한 판단은 조세관청에서 하기에.....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판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대통령선거에서 복지확대가 대세인지라 조세관청에서는 세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이런 서면질의가 들어간다면....ㅠㅠ 제가 뭐라 더 드릴 말이 없네요. 잘 판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낮에 강남에서 볼 일을 마치고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병대 복장을 하신 어느 할아버지께서 음식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동작역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정하게 다려입은 바지, 오른쪽 가슴에는 훈장도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간 전우의 묘지를 참배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그 분의 뒷모습이 한동안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퇴근하여 목3동성당에서 영화 크로싱을 상영한다기에 아내와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몇년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였지만 다시 보니 새로웠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약을 하던 남자(차인표 분)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 아내의 약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아내와 자식을 만나려 하지만 아내는 병으로 죽고 자식을 겨우 북한에서 빼내 오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결국 몽고 국경선에서 싸늘히 죽은 시신으로 조우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조국에 대한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아울러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주는 회사와 내가 열정을 바쳐 일을 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한 상담을 받고 마음도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만개 설립이라는 희망의 불씨도 계속 지펴가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았지만 오늘은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내용과 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출연할건지 현금화하여 출연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인데요 이러한 경우,

1) 주식으로 출연해도 되는지 현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여부

2) 개인입장 :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3) 복지기금 입장 : 이 돈을 자본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혹시 기부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증여받은걸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

1. 질문으로 보아서는 주식을 소유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회사이든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한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개인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의 30%으로 까지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기부하는 경우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회사는 세전이익의 1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소득은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품을 증여받을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품을 증여받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기부받은 기본재산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지만 주식으로 출연할 경우는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선택적 복리후생 검토를 앞서 공부하다가 저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들이 아무 생각없이 모두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 비과세 증여세 라는 말이 있더군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들이 증여세에 안에 있나요? 한도도 있는 거고,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까페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아직 지식이 좁아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된 항목에 지출되는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장학금, 학자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한해도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본재산 5억 정도의 소규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2006년 차장님 교육을 받고 2006 71일 설립하여 지금껏 무리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서울출장 교육 시 차장님을 뵈었었지요.
과정상 문의사항이 생겨 메일을 보냅니다. 내년도 실시예정으로 목적사업 중 교육비항목의 금액을 증액코져 하는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보육비, 교육비 인상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보육비

21(분기)

30(분기)

교육(유치원)

교육(초등)

교육(중등)

교육(고등)

21(분기)

21(분기)

21(분기)

30(분기)

30(분기)

30(분기)

30(분기)

40(분기)

2.  고등학교 교육비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변경

목적사업 수행 시 지출의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그 집행기준은 실비정산에 있다고 교육시 타 강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당사 운용규정개정안과 같이 실비지급이 아닌 정액지급으로 변경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등의 근로자 실 지출금액이 35만원인데 당 기금에서 40만원을 집행하려 한다는 식입니다.

바쁘실텐데 귀찮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세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해당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장학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이 소명을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정액이냐, 실비정산인지, 지급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따른 올바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그 소명에 대한 책임은 장학금을 받은 직원에게 있으니 나름 장학금에 지출한 내역과 증빙이 있으면 추후에 혹시라도 소명하라는 조세관청의 요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37호에 이어 질문과 답변사항이 이어집니다.

질문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와 노동부 보고 등 행정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참고적으로 이 회사의 인력은 40명 수준임"

일부 대형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HR담당자가 겸직업무로 처리할 정도로 업무비중은 크지 않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템을 xxx하여 회계업무를 잘 몰라도 간단한 xxxxxx로 예산과 결산작업, 자금관리, 법인세신고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고정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진단&전략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로 문의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아이디를 부여받고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6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40명 규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에 대한 견해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은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이나 재난구호금, 치료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금과 기념품비,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 지급받는 금액(구입시는 구입금액의 5%, 임차시는 임차금액의 10%)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부해도 인정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근로소득세율은 소득할주민세를 포함시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6.5% 내지 26.4%가 되지만 증여소득세율은 1억미만은 10%입니다).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 이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 공히 법정복지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외국계기업으로서 개인당 인건비금액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회사 직원들의 요구였다는 것은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도 있습니다. 복지비를 계속 지급하려면 지속적인 기금출연이 전제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수행할 때보다는 사용비율이 낮아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회사에서 1억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기금을 통해 집행할 경우는 2억이 필요함. 1억은 사용하고 1억은 기본재산으로 계속 적립), 임원은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며(대부분 회사 비용으로 지급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의 사업폐지나 분할,분할합병 등이 아니고는 해산이 어렵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시 종업원들은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 충성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며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HR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담당자 개인업무가 늘어나고 특히 회계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면 큰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 산출효과가 높다면 도입을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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