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임단협 사항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장기근속 메달을 최고 20돈까지
지급중이었는데 내년부터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임단협에서 재논의할
예정인 듯 합니다. 기념품,축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이 되다 보니 세제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매우 민감한 질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사회통념상 금액에 대한 판단은 조세관청에서 하기에.....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판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대통령선거에서 복지확대가 대세인지라 조세관청에서는 세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이런 서면질의가 들어간다면....ㅠㅠ 제가 뭐라 더 드릴 말이 없네요. 잘 판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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