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답변 깔끔하고 정확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 선복을 도입하게 되면 외주업체를 둬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입니다. 만약 저희가 200만원이라는 한도를 주고(의료비, 자기계발비, 등) 을 마음대로 한도까지 사용해라 라고 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증빙을 하여 1년 동안 200만원까지 쓰게 해도 이것이 선복이 되는 건지... 아님 무조건 외주업체를 두고 포인트 사용을 하여야되는 것이 정확한 선복인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네가지 요건은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네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종업원 개인들에게 예산을 배부해주고 증빙을 제출하게 하여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상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꼭 외부 솔루션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 솔루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관리가 편리하고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