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답변 깔끔하고 정확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 선복을 도입하게 되면 외주업체를 둬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입니다. 만약 저희가 200만원이라는 한도를 주고(의료비, 자기계발비, 등) 을 마음대로 한도까지 사용해라 라고 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증빙을 하여 1년 동안 200만원까지 쓰게 해도 이것이 선복이 되는 건지... 아님 무조건 외주업체를 두고 포인트 사용을 하여야되는 것이 정확한 선복인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네가지 요건은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네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종업원 개인들에게 예산을 배부해주고 증빙을 제출하게 하여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상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꼭 외부 솔루션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 솔루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관리가 편리하고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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