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37호에 이어 질문과 답변사항이 이어집니다.

질문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와 노동부 보고 등 행정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참고적으로 이 회사의 인력은 40명 수준임"

일부 대형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HR담당자가 겸직업무로 처리할 정도로 업무비중은 크지 않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템을 xxx하여 회계업무를 잘 몰라도 간단한 xxxxxx로 예산과 결산작업, 자금관리, 법인세신고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고정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진단&전략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로 문의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아이디를 부여받고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6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40명 규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에 대한 견해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은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이나 재난구호금, 치료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금과 기념품비,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 지급받는 금액(구입시는 구입금액의 5%, 임차시는 임차금액의 10%)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부해도 인정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근로소득세율은 소득할주민세를 포함시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6.5% 내지 26.4%가 되지만 증여소득세율은 1억미만은 10%입니다).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 이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 공히 법정복지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외국계기업으로서 개인당 인건비금액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회사 직원들의 요구였다는 것은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도 있습니다. 복지비를 계속 지급하려면 지속적인 기금출연이 전제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수행할 때보다는 사용비율이 낮아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회사에서 1억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기금을 통해 집행할 경우는 2억이 필요함. 1억은 사용하고 1억은 기본재산으로 계속 적립), 임원은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며(대부분 회사 비용으로 지급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의 사업폐지나 분할,분할합병 등이 아니고는 해산이 어렵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시 종업원들은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 충성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며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HR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담당자 개인업무가 늘어나고 특히 회계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면 큰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 산출효과가 높다면 도입을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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