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외국계기업의 HR관계자의 방문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질문1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절이 가능한지? 세전순이익의 5%가 최저 출연금액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매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는 이유가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익이 나도 회사가 사정에 따라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출연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질문2 : "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자 주택구입.주택임차자금의 보조나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로는 소모성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금법인 정관에 이러한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지원 또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 "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등 대부사업이 해당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대부가 가능합니다.

질문4 : "다음에 열거하는 복지항목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 학자금, 가족여행, 지원, 놀이공원, 스포츠시설 이용비용, 문화관람비(뮤지컬, 연극, 영화), 도서 및 CD구입비, 자기계발비, 치과치료비, 단체보험, 건강검진, 콘도사용, 연말선물, 경조사비, 장기근속격려금 및 선물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특정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장학금, 재난구호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기념품비, 치료비와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의 경우 임차가액의 100분의 1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입니다. 건강하시죠? 이번 연말 종무식 때 모범상, 만근상을 시상시 상금과 트로피를 지급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5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금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답변)

종무식 때 지급하는 모범상이나 만근상 등은 그 성격으로 보아 명백한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대표이사가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는 자리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경조비, 기념품, 장학금, 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전화로 문의 드린적도 있는데요. 항상 많은 점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을 드린 것은, 한가지 문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요. 가능하시다면 문의 드리는 내용을 메일로 회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직원 중 한 분이 뇌졸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겨우 의식을 찾은 상태로 입원 중이신데요. 이러한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직원의 갑작스런 상해나 재해에 대한 지원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우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서 타사의 사례를 조사하여 회사의 지원부분을 확립해야하는 과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회사의 지원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을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팀 *** 드림

(답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을 수익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직원 본인 사망이나 질병 등에 따른 의료비(입원비 포함)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품이기에 세금이 없습니다. 단점은 직접 지급에 비해 보험사 관리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둘째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망에 따른 위로금이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개인별로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시는 경조비 등 일부는 비과세가 되지만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세금부담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도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물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재난구호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난구호금으로 지급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우리는 두번째 방법으로 하다가 첫째 방법으로 제도변경을 하였고, 셋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와 기념품 등을 지급시 1회당 20만원 이상의 금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액 제한 때문에 초창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경조비나 기념품 등은 20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마침 이 금액과 관련된 질문이 와서 답변내용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우리 회사 정관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 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정관을 고치려면 정관 변경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 같아요. 따라서 옛날에 있는 법규정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을 변경 이유로 하고 싶은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몇 조 몇 항에 있었던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 삭제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만원 미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품은 비과세하였으나 기 이후 금액기준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조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준 법이 변경되어 2001년 7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을 개정하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여부는 조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을 계기로 1996년부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품의 금액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의 금액기준을 조세관청(국세청)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조세관청에서는 경조사의 성격(애사는 경사에 비해 인정되는 금액이 높게 마련입니다)이나 법인의 지급능력, 회사에 대한 기여도, 보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회사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할지 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법 한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유사소득으로 처리되어 인건비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되는 근로자에게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료비나 치료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급시는 당행녀도 출연금의 50%(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0% 또는 25%(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할 경우)를 더 출연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기금의 용도사업(의료비, 장학금)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원천-363, 2010.4.2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한 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최 확정이라는 큰 경사 덕분에 기분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86아시안게임도 그렇고. 88올림픽, 2002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인 대사 앞에서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잘 치러내는 성숙된 국민들이니 이번 동계올림픽도 잘 치러내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대부를 실시할 경우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반발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개인 사생활보호나 개인 생활편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마침 카페에 어느 회원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 주셨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시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대출은 본인 퇴직금 한도내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매매, 분양의 경우 무주택사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사본, 과세증명서(무주택서류 증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무주택서류 증명을 왜 해야 하는지 자치센터까지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내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왜 그런서류가 제출해야 하냐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야 타당한지 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금 또는 대부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성격을 보면 종업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재산형성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 금융회사들에서 빌리는 것 보다는 종업원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법에서는 이러한 대출 또는 대부금에 대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회사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차입금리(인정이자율이라 함)와 대부금리 사이 차액에 대해 유사소득(회사 대출금,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증여소득(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금,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신청하는 종업원들이 많아 대출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8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100분의5, 임차가액의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전체 다수의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규정에 명시된 대부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와 절차에는 반드시 협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집 한 채를 가진 직원에게 집 한 채를 더 늘리는데(투기에 이용되는데) 이용되고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만약 이런 절차와 구비서류가 번거롭고 싫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냉철히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은 차제에 과감히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메일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메일로 여쭤봅니다.
첫째, 타기관이나 타사는 규모가 커서 연계업체를 이용하여 운영중이오나 당사는 규모가 작아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인트와 사용 부분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복지카드가 아닌 당사만의 쿠폰을 만들어 사용을 해도 무방한지요?? 예로 들어, 자기계발비 신청이면 그에 합당한 쿠폰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후 증빙을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인데요.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둘째, 기금의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등하게 복지제도를 누리게 할려고 하니 참으로 힘드네요.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준비금에서 80%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당해년도 출자금에 대해서만 80%를 사용 가능한지요? 

셋째, 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의료비(건강검진포함), 여가(레저 및 콘도 이용) 시에도 비과세 적용인지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의료비(치료비 및 건강검진), 여가(콘도이용 및 여행경비 및 레저비용), 학자금, 자기계발비, 동호회비 이렇습니다.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과세 적용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 데 메일로 여쭈어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1.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고용기간,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단,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 내역은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함. 둘째, 근로자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복지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기금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지원'을 신설하고 정관의 부속서류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기준'을 작성하여(포인트 부여기준, 포인트금액, 복지제도 항목, 정산방법, 이월여부 등)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카드사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귀사처럼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인가를 받고 정산절차를 거치는 등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전년도에 이월된 준비금은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회사가 출연해준 원금)은 당해연도 출연분에 한하여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교육책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기념품,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가나 자기계발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조용한님께서 회사 정책상 회사 근처로 가주지를 옮긴 직원들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동 보조금이 증여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문해주셨는데 문득 지난 1993년 제가 현재 직장으로 전직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6월말 군에서 전역(ROTC)하고 들어간 직장이 미원주식회사(지금 대상그룹의 모기업으로 나중에 서울미원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지금의 주식회사 대상이 됨)였고 저는 입사하자마자 회장비서실로 파견받아 2년 6개월 근무를 하다 1988년초 그룹이 미원그룹과 세원그룹으로 분할되면서 저는 본사 기획실로 원대복귀를 하였고 5년 1개월 15일을 더 근무하다가 기획실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한번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직장에서 큰 잘못이 없는 한 당연히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하는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시기였습니다. 입사를 하니 회사도 "여기가 여러분들의 평생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회사도 여러분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직원들 모두 화기애애하게 한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갑작스레 전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회사의 예산과 관리결산 작업, 경영실적관리, 중역회의 자료 및 이사회자료 작성, 회장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책임관리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니 회사도 난감하여 잔류를 종용했지만 결국 현재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기업 기획실 과장 자리를 뿌리치고 가는 회사가 어디인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찿아뵙고 송별식사를 하면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듣더니 무얼 하는 회사냐고 묻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회사가 주력제품인 라이신과 전분당 가격이 폭등하여 회사 설립이래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고 절세대책에 고민하고 있던 회사는 제가 했던 설명을 기억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큰 액수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이 전분당이고 라이신이라는 발효산업이다보니 냄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항상 가슴을 졸이던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계기로 직원들이 회사 인근으로 이사를 오면 파격적인 금액과 대부이율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세도 하고, 직원들이 회사 부근으로 이주하게 민원사항도 상당부분 해소하였고 직원들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받아 활용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끔, 아주 가끔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한정의 조세특례를 주어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정관과 정관 목적사업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인가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급에서 지급하는 금품 모두는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있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세법상 증여(정확히는 포괄증여의제)라는 개념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비과세조문을 잘못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일체가 비과세라면 대한민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세우지 않을 기업이 없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기업 또한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법정외복지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집행하려 할 것입니다. 국세청 예규를 검색해보면 일관성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시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장학금(학자금 포함), 재난구호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기념품, 축하금, 조의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의 10까지 지급시 등입니다.


상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았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무한정 조세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형평성과 조세특례 폐지 정책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있는 안**입니다.

복지기금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업무외직원사망의 경우 위로금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5천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 받은 직원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액션 취할게 따로 없는게 맞는지요? 저희가 처음 지급해보는거라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경조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질의하신 금액은 꽤 많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금품을 받는 사람)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증여세 신고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서(을) 서식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운영경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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