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카페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결산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50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이 부채계정에 반영됩니다. 이때, 손금산입액으로 5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인가요, 아님 50인가요? 

질문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선물대지원, 학자금지원 등)에 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수선비,지급수수료 등)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회계처리한 것을 보면 100을 준비금 설정하여 50을 사용하고 50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잔액 50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령(근로복지기본법령)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직접적인 인건비와 부대 운영경비를 포함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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