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카페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결산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50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이 부채계정에 반영됩니다. 이때, 손금산입액으로 5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인가요, 아님 50인가요?
질문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선물대지원, 학자금지원 등)에 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수선비,지급수수료 등)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juny29
1. 회계처리한 것을 보면 100을 준비금 설정하여 50을 사용하고 50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잔액 50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령(근로복지기본법령)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직접적인 인건비와 부대 운영경비를 포함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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