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출연을 할 때는 5% 내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회사에서 출연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5% 이상을 출연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하던가, 공제 등이 불가하는 문제가 생기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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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페 글을 보다 보니까 선택적 복지의 경우 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중 80% 만 사업비로 쓰고 20%는 남겨 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20%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모두 쓸 수 있는지요?
또한, 첫 협의대로 모두 출연 안하고 일부만 출연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지요? (직원 퇴사가 많아져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어져 노사 불만없이 일부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금의 100%를 다 목적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노동부에 전화해봐도 유일하게 있는 서울쪽 담당자는 전화를 너무 안받네요. 여기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ㅠ ㅠ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물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5년까지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이나 선택적복지비용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계획서는 정부(고용노동부)와 약속한 사항인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4.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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