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담당 ***입니다. 우선 임진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열정적인 강의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교육 및 조언 주신 덕분에 자사 복지기금 사항들을 잘 수정하였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장 보육 시설을 타 사와 공동으로 해서 설립 운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법정 의무 사항이 있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에 지원은 문제가 없고 복지기금 정관 상에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기로 내부 결정을 했을 시 내부 절차상으로 협의회를 통한 사업 진행 의결이 별도 필요한지 아니면 그런 과정 필요 없이 사업 시행 하고 차후에 비용에 대한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금 총액이 적어 별도 사업을 했던 적이 없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고 혹시 타사와의 공동 설립 운영 시 복지기금 활용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초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보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금액, 시기 절차 등에 대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보육시설지원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개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신규 목적사업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내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독 운영이 아닌 공동운영이라면 더더욱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용분담의 원칙이나 비용 청구, 비용정산 등 기준에 대해 사전에 약정 등을 통해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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