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외국계기업의 HR관계자의 방문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질문1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절이 가능한지? 세전순이익의 5%가 최저 출연금액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매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는 이유가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익이 나도 회사가 사정에 따라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출연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질문2 : "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자 주택구입.주택임차자금의 보조나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로는 소모성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금법인 정관에 이러한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지원 또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 "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등 대부사업이 해당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대부가 가능합니다.
질문4 : "다음에 열거하는 복지항목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 학자금, 가족여행, 지원, 놀이공원, 스포츠시설 이용비용, 문화관람비(뮤지컬, 연극, 영화), 도서 및 CD구입비, 자기계발비, 치과치료비, 단체보험, 건강검진, 콘도사용, 연말선물, 경조사비, 장기근속격려금 및 선물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특정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장학금, 재난구호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기념품비, 치료비와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의 경우 임차가액의 100분의 1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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