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 초년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증여세를 비과세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로 지원 받은 것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제2항제1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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