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융자와 의료비가 지원되었다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작년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단협에서 주택융자의 기준이 변경되어 사복기금 복지규정을 변경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복기금에서 주택융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추후에 지급할 것을 대비해 놓으려 하는데, 추후에 사복기금에서 주택융자를 지급할 것을 대비해 규정변경내용을 미리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할지? 아니면 회의록 작성없이 차후에 사복기금에 지급되는 시점에 그대로 변경된 회사 규정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번 부탁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 때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주택구입자금융자와 의료비지원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로 이관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면 회사에서는 회사 규정으로 등록을 하였을 것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부규정이나 의료비지원규정은 폐지하면 됩니다. 만약, 다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이 된다면 그때 회사 규정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 제정하면 됩니다. 굳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중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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