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현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임직원 구성과 주 업무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격만 달라집니다) 그 결과, 현재의 복지기금도 청산하고 새로운 복지기금을 설립하여야 하는데요. 

질문 1)

현재의 복지기금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이것 또한 기금 출연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2)

신설 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기금 자산을 출연금으로 보아, 이것의 50% 이내에서(선택적복지제도 시행시 80% 이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곧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질문3)

저희 처럼 회사의 실질(구성원과 주업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간판(법인격)만 새로 다는 '청산-설립'의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을 모두 상환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환시키지 않고 대부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이 그대로 승계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가 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고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설립되어 자산과 부채, 임원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비과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2. 신설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복지68233-137, 2000.5.6. 예규 참조)

3. 일단 직원들은 상환하고 새로운 기금에서 다시 대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차가 발생하고 일시에 거액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대부금 형태로 출연하여 나중에는 새로운 신설기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기금 담당자 인거 같아요..ㅠ.ㅠ
기부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면 가능한 일인지요? 이번주 벌써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회사의 근로자나 당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우리사주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신설후 사업 실시 가능)이 아닌 타인이나 타 법인,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쪽에서는 수증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지원금을 주는 쪽에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처리에서 정관으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잔여재산을 처분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등업신청과 더불어 업무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학자금지급규정에 의거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질문 1) 근로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비과세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지 아니면 소득총액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학자금을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이득)는 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복지기금을 통할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금하는 여타의 복리후생비용을 복지기금에 출현해서 당해출연금 50%를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등업신청란에 문의 들인 점 이해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신고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학자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시는 비과세되는 항목이 적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이 되고 법정복지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복비지용 증가가 되지 않고 또한 증여세에는 비과세조항이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참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설치에 필요한 최초 출연금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출연금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비율 이하인지 알고 싶습니다.

2.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해외에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도 본사(한국)에 설치한 사내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이경우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은 본사(한국)에서 퇴사처리하고 해외 자회사로 전출된 직원입니다.)

3.정관에 수혜대상을 임직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이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요. 실제 당사는 대표이사의 감독 지휘 결재아래 하부 조직의 임원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즉, 등기임원일지라도 전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의 감독을 받는 관계입니다.

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구임자금의 5/1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 허용되는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원천적인 위법인지 아니면 세금(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경조금 지원에서 사회통념상의 지원규모라고 하면 관/혼/상/제에 있어 현금기준으로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질문이 많네요. 일단 차근차근 답변드립니다.

1. 최초 출연금에 대한 현금이나 주식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사업을 실시하려면 일부 현금이 필요합니다. 운영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일부 현금출연은 불가피합니다. 현금 출연이 불가할 경우는 출연주식을 처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 자회사는 별도법인으로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임원은 원칙적으로 수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전 질문/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며칠전 임원에 대한 질문과 제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금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자금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되지 원천적인 위법사항은 아니고 과세대상이라면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5. 경조비의 사회통념상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사는 경사에 비해 높게 인정해 주는 편이고  사회통념상 기준은 직급이나 연봉, 회사에 대한 기여도, 규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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