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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300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유증에 의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는 세율이 누진세로서 과세표준이 1억 미만시는 10%, 1억초과 5억원 미만은 20%, 5억원초과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초과 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초과액은 무려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시 일부 감

면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감면금액도 한도가 있어

서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아예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포기해보리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562조(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서 사인행위인 점에서 생전증

여와 다르며, 단독해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유증에 위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고 한다. 이 회사의 경우 회사 오너가 유증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 일부를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예정)에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증자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는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납

부감면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한 상

황이었다. 만약 재산을 받는 사람 또는 법인(수유자)가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회사의 경영권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증거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유증의 종류에는 첫째, 포괄적 유증(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것.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르면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과 둘째로 특정한 유증(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있으

며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게하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이 회사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오너가 소유한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

는 특정한 유증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정보

를 많이 알아야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시 정관, 사업계획서,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회사 경

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을 상품처럼 획일적으로 찍어내면 곤란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여기에는 유증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유증받을 재산의 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기본재산 사용비율과 기본재산 유지 및 활용전략, 더 나아가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목적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더 심한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일단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연구소에서 늘 하는 말이다. '돈과 인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

르고, 정보와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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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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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고향에서 늦가을에 고구마를 캐다보면 고구마 줄기를 타고 넝쿨째

토실토실한 고구마들이 딸려 올라온다. 늦봄에 고구마 순을 심어 여름에 자

라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모회사에서 도입을 하면 계열사로 퍼져 나간다. 화요일에 다녀온 업체가 그런 업체였

다. 첫번째 방문한 A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교육과 코칭을 받아 그 해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A주식회사 직

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A주식회

사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사업부들이 하나 둘 분사하여 B주식회사, C주식

회사, D주식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게 되자 자회사

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주식회사, C주식회사, D주식회사로 분사된 계열사 직원들이 예전에 A주식

회사에 근무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 기념품지급, 경조비지원, 주택구입자금대부, 주택임차자금대부시 증여

세 비과세니 인정이자 적용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회사

로 분사되니 자회사 직원신분이 되면서 모회사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

혜대상에서 배제되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어 자

회사로 전출되거나 분사된 직원들은 불만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자회사로는 전출이나 분사를 기피하

게 되었다. 이런 심각성을 깨닫게 된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권장하게 되어 최초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

해준 나에게 SOS가 오게 되었다.

 

오후에 방문한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서로 관계사였다. 대주주 몇사람

이 공동으로 회사를 두개 설립하여 운영하는 소기업이었는데 대주주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甲주식회사에만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

하기 위해 미팅을 갔는데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듣더니 乙주식회사에서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달라고 즉석

에서 요청하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개 되는 기

쁨을 누리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는 사업주의 의지, 둘째는 노동조합의 요구, 셋째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권유, 넷째는 임직원들의 요구인데 오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에서 전자는 첫째와 넷째가 결합된 경우이고 후자는 첫째의 유형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대주주가 본인이 가진 회사 주식 전부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직

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하여 회사에서는 대주주의 아름

운 기부취지에 가장 근접한 복리후생제도를 연구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알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

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커져가는데 이런 격

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이런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도와주면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된다'. 누군가 한 말인데 요즘 이 말을 실감하

며 산다. 지난 월요일 오후 세군데 업체 미팅을 다녀온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하루를 다음 날로 미루다보니 화요일과 수요일도

연이어 밀리게 되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과 기

금실무자 교육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쁜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살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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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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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학위논문 작업이 한고비 넘기면서 논문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새로운 기사나 지식, 논문들을 하나 하나 교육

교재나 교육에 사용될 PPT자료로 만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도

서나 자료들 중에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표들이 많다. 이번 학위논문 심사를 받

으면서 심사위원님이 "논문 자료에 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나요"라고 묻기에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표입니다"라고 답변하니 "그렇다면 '무슨 무슨 법과 어

떠어떠한 법을 근거로 본인이 정리한 결과는 <표 Ⅱ-2>와 같다'라는 식으로 표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초가 되고 다음에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이 선생님의 논문을 인용하게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어느 심시위원님은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으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면 그것이 새로온 이론이 됩니다. 너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선행 연구논문이나 선행연구가 미미한 새로운 분야는 도전적으로 가설을 설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고해 해주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길을 찾으니 길이 없었다. 길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내가 가장 먼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걸어갔고 내 뒤를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따라오다보니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분류,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방법도 내가 처음으로 이론을 만들어 실무에 적용했다. 완벽함이라 없다보니 늘 더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새로운 방식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 회계처리 방법이나 재무제표 서식은 미국과 일본 공익법인 재무제표 서식,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법인(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교육기관, 문화재단 등) 회계처리기분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참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방식을 연구하여 만들어냈다. 실무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타 회계기준이나 서식을

벤치마킹했다. 즉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업무처리를 한 셈이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아무렇게나 업무처리를 하고 "왜 이렇

게 처리했나요?"라고 물으면 "전임자가 이렇게 해서요" 라든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론적인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요즘에는 주장이나 이론이 이론적인 토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신뢰가 일순간에 훅 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공익법인의 증여세 비과세 사항을 악용하여 탈

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기금업무가 본업이 아닌 겸직업

무라고 등한시했는데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기술발전과 각종 정보의 통합

, 빈번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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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동 제4항에서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비영

리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주무관청의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우리나라 모든 법인에게 적용받는 권리와 의무를 적

용받게 된다.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조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에

적용받는 각종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동안 비영리법인들은 수

행하는 사업 성격(비영리)과 조세특례제도 덕분에 영리법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어 왔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강조했던 사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앞으로 조세관청에서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같으니 회계처리나 각종 신고사항 등을 잘 배워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였다.

 

이런 나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익법인 수가 2014년

29,732개였는데 2015년에 3만개를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영

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들이 있었고(문화일보

2015년 10월 7일자 기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701031903016001)  국세청에서 비영리 공익법인들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기사가 났다.

(한국경제신문 2016년 2월 15일자)

 

앞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될 예상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와 법

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조세특례를 통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나 부가세신고, 기

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신고를 하지 않는 기금법인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새로이 개발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내역을 분석하

여 자료 제출요구 또는 추가 확인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 통보와 과세 또는 가산세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협력의무여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교해진 시스템에

따라 일반 영리법인처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감독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조세 신고사항을 대충 해서는 안되

고 제대로 배워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불이익을 받게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번 201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

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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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7개 공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해당 공공기관

에 복지포인트 관련 지급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공기업

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코바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이다.

 

복지포인트는 선택적복지제도 또는 복지카드 형태로 개인별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배정하면 직원들은 이를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이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중에 정산

하여 개인이나 카드사에 현금으로 지불해주는 복지제도이다. 회사에서 금품

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하

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직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

야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로 잘못 알려

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

는 금품은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나 치료비, 기념품, 재난구

호금품, 경조사비와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시 임차가격의 10% 이하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후 5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

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잣대를 적용해 과거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

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해 증여세 과세카드를 들이댈 경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국가의 복지비용이 증가하

게 되면 언젠가는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과세의 칼날

을 들이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복지비

는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상황을 들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 교육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복비에 대해 국세청에서 과세방

침을 정하고 이미 한국마사회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

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니 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

금까지 수년간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선복비에 대해서 비과세한 부분도 소

급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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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늘 조마조마했던 사항이었는데 드디어 이슈화가 되고 있다. 

"김승훈소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지급

받는 금품이 비과세 아닌가요?"

"비과세라고 딱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죠?"

"실제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출되는 내역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헐~ 우리는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비가 비과

세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무관청에서도 그렇게 안내받았고...... 이제 이를

우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 전체가 증여세 비과세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

에서는 실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아니라는 사항에 대해 일관되게 말해

왔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것까지. 그런데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도

래한 셈이다. 지난주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000세무사도 같은 전화문의가

왔다.

"김승훈소장님, 제가 000회사에 세무자문과 세무조정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해 과세여

부 다툼이 있어 전화문의 드립니다"

"네, 요즘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증여세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지 이론을 약 10분 이상을 설명하니 그제서야 그 세무사는 이해를

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실무자교육 수강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 내용과 서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여

부가 이슈화되니 정확한 개정내용과 대응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어느 수강생이 그동안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제도변화가 이렇게 많았는줄 미처 몰랐다며 앞

으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관련

법령 개정동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비단 사내근로복지기금뿐이겠는가, 기술발전 못지않게 행정시스템과 조세

체계도 날로 발전하고 진화되어가고 있으니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

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조세부분을 더 보완하려고 지난

주 토요일에 강남 00문고에 들러 법인세와 증여세, 지방세에 관한 도서를

대거 구입해 공부하고 있다. 8월 23일 어제가 가을의 문턱이라는 처서였다.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로 입추와 백로의 사이에 있으며 태양이 황경 150

도에 달한 시점이며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더위

가 가신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앞으로 날씨도 선선해지니 독서시간

도 늘려 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사복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는 금품과 신고사항에 대한 조세전략 자료를 많이 제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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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비과세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증여세를 물리죠? 세금을 물린다면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그냥 지급하고 말지....."

"비과세 해당이 되는 항목만 일정부분 비과세가 되는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노사 자율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그래도 김승훈 소장님이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면 대신 항의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기금제도를 연구하고 사복금실무자들을 교육하고 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지 제가 나서서 부당함을 항의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서 주셔야지요"

"많이 안다는 것과 나선다는 것은 별개지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나서서 정부에 개선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같은 기업 실무자들이 나서기는 눈치가 보여서요."

"그렇다고 저보고 앞장서라는 식의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일부 과세 논란이 일다보니 기업체의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나서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그러나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의 부당함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한다.수년  어느 회사에서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여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어 목적사업 집행이 어려워지자 나는 일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3년 , 미래예측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고 조세관청에서도 증가하는 복지비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 할 것과  주무관청으로부터 수혜대상을 현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하도급근로자들까지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확대하라는 요청이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제안했었다.

 

그 전에는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 막상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니 이런 저련 핑계를 대면서 연구모임에 참석을 고사하는 것이었다.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것을 회사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대신 모임에 참석은 어렵지만 모임이 있을 경우 요청하면 식사비용 중 일부는 찬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방패막이는 나보고 하라는 것이고 자신들은 뒤에서 그 열매만 취하겠다는 뜻이기에 연구모임 추진을 접고 말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생색이 나는 일에는 나서려고 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세상 인심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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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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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서 80%까지 상향된 이후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부쩍 늘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중에서 더 반가운 것은 회사의 CEO나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자신의 재산(자사주)을 출연하는 경우이

다. 작년에 대웅제약 윤영환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대웅제약 주식 전액(당

시 시가 약 700여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였는데 그중에서 10%인 70여억

원을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대웅제약사내근로복지

기금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나비효과처럼 계속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일부 기업의 창업주나 CEO들이 회사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종

업원들의 노력 덕분이었으며 막연하게나마 말없이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보답으로 자신의 부의 일부를 종업

원들과 나누고 싶어하는데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차에 윤회장님의 사회환

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소식을 접하고 조심스레 방법을 검토하기 시

작했다. 방법은 대략 두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

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어느 CEO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오래도록 근무하라고 본인이 소유한 회

사주식을 나누어주니 회사 직원들이 그 주식을 받고서 오히려 더 빨리 퇴

직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그 물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오늘만 해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 두군데 중소기업에서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주식을 출연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어느 중소기업 CEO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나 회사의 재산을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면 돌려받지

못하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으니 "내가 가진 주식이 10만

주에 10억원이라면 그중에 10%인 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함으로써 종업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근로의욕 증

대 → 생산성 증가 → 회사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주식가치는 더 높아지게 되니 내 주식가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기 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플러스 효과 

아닙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또한 고

스란히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되고 종업원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있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종

업원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김소장님 코칭대로 하니 효과 만점입니다"하

며 웃는다.

 

무엇보다 종업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에 깊은 공감과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가면 종업

원들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그 흔한 노사분규 한번도 없이 잘 운영되고 매

출액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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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에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기관이 셋이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기관들은 자체 고유의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 아예 법조문을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카더라'식의 전해들은 이야기로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곤 한다. 전해들은 이야기가 맞는 사실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런 난처한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자주 받는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법이 바뀌어 이제는 감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맞는지요?"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가 공석이 된지 수년째입니다. 전임 노조집행부가 임기가 끝난 후 그리된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산과 예산을 의결하고 처리합니다. 협의회는 작년에 한번도 개최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요? 그런 것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갖추어야 하는지요?"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임기가 훨씬 지났는데 이전에 취임한 분이 계속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았는데 연임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요?"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만 교육을 권하면 '왜 돈을 들여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니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운영사항이며 회계처리도 실무자가 편하게 대신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가에서 좋다고 만드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어야죠. 설립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돈을 들여 공부하라고요?" 이건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다. 언제 국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강요했는가?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든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이지만 대부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으니 국가(특히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말리고 싶을 것이다.

 

모든 복지도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니,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국가에 기대고  손을 놓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나 운영상황보고도 왜 해야되느냐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를 왜 하느냐고 하면 '그거야 회사는 영리기업이니까요'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인식한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기업체 관계자들의 끝없는 투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될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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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항이 회사의

대주주나 기업의 오너가 개인의 사재(私財)를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거나, 개인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저에게 상담요청을 하여 이를 기금출연 실행으로 연결되고 이후 후속

조치 사항까지 도움을 줄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회사의 오너나 대주주가 회사가 현재까지 성장

하도록 기여한 회사의 종업원들과 개인이 가진 재산을 나누고 이익을 공유

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회사 종업원을 홍보 구호나 말로만이 아닌 정말 한

식구처럼 대접해 준다는 나눔의 실천의 완결이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회사를 방문해보면 회사의 종업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많은 구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입니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정말 회사의 오너나 CEO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종업원들을 대접해

주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침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전 인텔 회장

이었던 빌 게이츠와 기부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마윈 회장은 이미 지난 4월 30일 자신의 스톡옵션으로 환경오염 퇴치와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30억달러 규모의 공익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3/2014111300192.html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658270

 

한국에서도 회사의 CEO나 오너분이 종업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이 가진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자주 언급하는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님, 최근 대웅제약 윤영환 회장님은 개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 전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장학재단과 공익법인에 출연한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의 오너나 CEO들이 본인 사재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였으나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한 모 대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와

상담을 하면서 창업주가 본인이 소유한 주식 전체를 종업원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싶고, 대신 회사 지분에 변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웠고 그런 창업주를 모시고 근무하는 그 회사 임직원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임원분이 했던 말에서 이번에 통 큰 기부를 검토하고 준비

하고 있는 창업주분의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었고 가족이 아닌 종업원

에게 투자한 것은 아무 잘한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회장님은 우리 회사가 50년을 뛰어넘어 200년기업으로 계속 살아

남길 바라십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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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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