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비율을 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난 2월 9일에는 타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2년 들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헹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가. 공포일 : 2012.2.1.(법률 제11271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62조(기금법인의사업) 제2항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라. 의의 :
-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
가. 공포일 : 2012.6.5.(대통령령 제23840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46조(기금법인의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 (생략)
라. 의의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공포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
가. 공포일 : 2012.2.9.(노용노동부령 제48호)
나. 시행일 : 2012.2.9.
다.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라.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내용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첨부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55호(20120612) (0) | 2012.06.12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54호(20120609) (0) | 2012.06.1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52호(20120607) (0) | 2012.06.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51호(20120606) (0) | 2012.06.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50호(20120605) (0) | 2012.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