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한해도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본재산 5억 정도의 소규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2006년 차장님 교육을 받고 2006년 7월1일 설립하여 지금껏 무리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서울출장 교육 시 차장님을 뵈었었지요.
과정상 문의사항이 생겨 메일을 보냅니다. 내년도 실시예정으로 목적사업 중 교육비항목의 금액을 증액코져 하는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보육비, 교육비 인상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보육비 |
21만(분기) |
30만(분기) |
교육(유치원) 교육(초등) 교육(중등) 교육(고등) |
21만(분기) 21만(분기) 21만(분기) 30만(분기) |
30만(분기) 30만(분기) 30만(분기) 40만(분기) |
2. 고등학교 교육비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변경
목적사업 수행 시 지출의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그 집행기준은 실비정산에 있다고 교육시 타 강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당사 운용규정개정안과 같이 실비지급이 아닌 정액지급으로 변경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등의 근로자 실 지출금액이 35만원인데 당 기금에서 40만원을 집행하려 한다는 식입니다.
바쁘실텐데 귀찮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세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해당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장학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이 소명을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정액이냐, 실비정산인지, 지급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따른 올바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그 소명에 대한 책임은 장학금을 받은 직원에게 있으니 나름 장학금에 지출한 내역과 증빙이 있으면 추후에 혹시라도 소명하라는 조세관청의 요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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