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강추위와 함께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올해는 북한 김정일 사망과 경기위축으로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차분하고 경건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콘도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겸한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이구동성으로 다른 해 같으면 콘도예약이 폭주할 시기인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오히려 콘도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울상이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연도말 부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 편입니다. 연도말에 회사가 가결산을 하여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을 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기금출연금액은 회사 이익금의 규모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010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된 것이 아쉽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아닌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에서 복지기금 출연금을 의결하도록 하되,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차등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자율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결정했을 경우 사전에 회사 이사회나 회사의 대주주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거나 회사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좋은 관계가 아닐 경우 기금출연의 결정권을 쥐고 잇는 회사 이사회에서 기부금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기금출연은 물거품이 되고, 기금출연금액을 합의했던 회사측 기금협의회 위원들의 회사내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실제 많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이 복지기금협의회 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회사의 손익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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