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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해 늦은시간 야근

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무관님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기재부와 「법인세

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협의가 잘되어 이제 퇴근

한다며 올해말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해주기로 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당부였다. 작년에 연구소에서 모 회사

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부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있어 이

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던 바,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보다 확실히 하게 위해 작년 12월 중순에

국세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여 올 5월에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나서 다시 국세청과 기재부에 구체적으로 상증법 제16조에 따

른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 「법인세법 시행령」까지 개정되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

로 고시되면서(2018.3.30) 각종 의무사항(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

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 대표자의 특정 선거활동 금

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 기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이후에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에게 재지정 요청)이 많아 이런 여건하에서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계속 운영할 회사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스러웠

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기금출연에 부담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제약

들까지 뒤따른다면 이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불만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오면 이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존립이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난 4월초에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였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에 적극적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를 설명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큰 걱정을 덜었으니 치제

는 차분히 반영 여부를 지켜보아야겠다. 이번 작업에 수고해주시고 물심양

면으로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께 전국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로 34년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직장에서 일을 놓고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점이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그 일과 맞닥뜨리며 책임

감을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둘째는 일을 하는 시

늉만 내며 시간을 끌다가 업무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슬그머니 넘겨버리는 사람, 셋째는 이건 내 업무 또는 우리부서 업무가 아니라며 새로운 핑계나 논리

를 내세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사람으로 일명 핑퐁질하는

사람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건은 이전 담당자들이 제도를 도

입하면서 놓쳤던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

어낸 이강욱사무관님께 감사드린다. 이 시대 이런 책임있는 공무원을 만난

것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행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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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은 늘 새롭고 역동적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이틀간 진행되는데 다양한 유형의 수

강생들이 참석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인 업체도 두 곳이나

된다. 운영실무 교육은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이 높은 교육임에도 설립에 필요한 사항 및 설립 프로세

스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참석한 업체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이번 교육에도 두 업체나 된다. 이렇게 노사가 함께 참석하면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이나 관리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노사관리에서 신

뢰감을 줄 수 있다. 반면 회사는 근로자측이 너무 많이 알게되니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이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니 관리가 힘들어진

다고 엄살 아닌 엄살을 피우는데 이 또한 보기 좋은 모습이다.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질문사항을 노트 한 면에 깨알같이 가득히 적어와서 교육을 마친 후에 하나 하나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기본재산 잠식 여부,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올해들어 회사 주사무소 주소와 대표권

을 가진 이사를 변경했는데 등기법상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없는지,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후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궁금증을 노트를 보면서 모두 해결해 나간다. 회계처리 미스도 확인할 수 있다. 수년 전에 콘도회원권

을 구입하면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절반을 사용해 구입했다는데 아뿔싸~~ 당시 기금실무자가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결과적

으로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결과가 되었다. 콘도회원권 구입시

회계처리 미스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금이나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자금으로 구입해야 한

다.


어느 업체는 종업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고민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회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종업원 주거안정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사업이었다. 이 회사가 종업원들의 주거안

정을 위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지원금액이 꽤 큰 편이었다. 이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

증법상 비과세 요건을 맞춤식으로 설명해줌으로써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을 내

야 한다면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공통적인 질문이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세금문제는 이슈사항이어

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목적사업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서 내일 토론하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가지, 회사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의 50%를 매칭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효과금액을 보여주니 반응이 좋다.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수시로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코칭해주는 실

전강의이니 수업 동참도가 높은 것도 연구소 교육의 특징이다. 이번에 교재를 업데이트 하면서 시의적절한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보충하니 기금실무자들의 반응과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교재에 공을 들이니 교육생들의 반응과 호응도

가 높아지고, 이후 운영사례 발굴에 더 공을 들이게 되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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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지난해 12월 중순에 국세청에 질의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증여받은 금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답

변이 6개월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했다. 당초 우려했던대로 

국세청에서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 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결과이

다. 국세청 회신문을 스캔하여 주무관청 관계자분께 송부하였는데 주무관청

에서도 이번 회신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

책을 세우고 있으므로 잘 해결되리라 본다. 이번에 받은 국세청 회신문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동근로복지

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

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15.7.20일이고 이후 6개월 경과

조치를 거쳐 시행된 것은 2016.1.20일이었다. 시행일 이후부터 공동근로복

지기금이 설립되었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이 발표되지 않아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다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

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

과정에서는 진통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처음으로

노동부장관령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

화되면서 이후 많은 법령 개정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

금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 둘 보완해

가면서 계속 발전해가리라 믿는다. 다행히도 주무관청에서 올해 개정된 「법

인세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리를 빌어 고용노동부 퇴직

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님과 남혜림주무관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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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대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미팅이 있어서 시간을

안배하여 다녀왔다. 이미 두 달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지 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물밑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기왕 설립할 바에는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처음부터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회사 최고위층에게 보고하여 지난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승낙이 떨어져 연구소와 함께 설립작업을 진

행하게 되었다. 어제는 참여회사 몇 곳의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참여회사 관

리자급 인원들이 참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공동근로복지기

금 설립절차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각 참여회사들이 해야 할 역할과 협조사항,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

야 할 목적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토론회였다.


이 회사는 그동안 기업복지비를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어서 처음

에는 회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받으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지급절

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했다. 회사에서 지급시와 공

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차이, 특히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

다. 근로자측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점을 깨닫게 되니 기존 회사에

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와 향후 신설 내지는 확대되었으면 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재원 규모이다. 회사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낙이 떨어지긴 했지만 자칫 처음부터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측이 무리한 기업복지 확대 요구를 하면 회사측에서는 급격한

비용부담을 우려해 아예 설립을 하기 전 설립검토 단계에서 설립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보았기에 설립 초기부터 무리하게 목적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사업 몇가지를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으

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매년 회사 이익이 증가하면 그때는 노사가 협의하여

기금출연을 늘리면서 목적사업을 하나 둘씩 늘려가면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시작 자체가 어렵게 된다.


아무튼 이 회사는 연구소와 참여회사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근로

복지기금 출발이 아주 좋다. 회사 CEO의 회사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

하겠다는 의지와, 회사 종업원들도 회사 경영진을 믿고 회사 방침에 적극 따

라주고 협조해주는 모습 또한 좋았다. 모범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에 주력할 것이

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린다. 작년에는 지독한 가뭄이어서 길가나 공원의 나무

들과 화초들이 말라죽은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니 화

초들도 잘 자라고 미세먼지도 없어 좋다. 집 근처 빌라나 단독주택들은 5월에

 내린 비로 누수되는 곳이 발견되어 지난주에 대대적인 건물 공사를 하는 것

을 보고 적당한 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마철에 누수가 발견되었다

면 얼마나 불편하고 낭패이겠는가? 자주 내리는 작은 비에 그나마 누수를 발

견하여 방수공사를 마쳤으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해당 기금법인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

을 발견하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한 경우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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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질의

형식으로 질의서를 작성했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29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과 관련하여 1건, 법 제62조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방

법에 관한 질문사항이었다. 질문서식대로 실재 현황과 질문내용, 관련 법령, 질문

자 의견을 작성하는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실재로 문제를 인식하

고 국세청에 서면질문을 하려고 마음먹고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연구한지는 1년

도 넘는다. 작년 8월에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궁

금했던 의문이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지급시 참여회사 근로자들

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재부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개정 건의를 추진했는데 법령을 개정할 필요없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주

문을 받고 서면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구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

되면(무주택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나 임차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지만 역사가 짧다보니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어제도 하루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표를 만들어 하나 하나 체크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령이 복

잡해지고 서로 엮이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변해간다. 기금실무자들은 단순하게 질문을 하며 곧장 답변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라는 호칭

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여러가지를 확인 또 확인하며 답변을 준다. 자연히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도서 구입, 또 다른 전문가 자문 등)이 따르기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댓가가 따르지 않는 작업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피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하고 얕은 지식은 차고 넘쳐나지만 책임이 따르는 답변이나 이중 삼중으로 엮여진 복잡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수년 전에 어느 HR업무실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기금실무자라고 하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자신이 해야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달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질문자가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글을 보았다. 법인합병과 분할은 법무와 회계, 기획이 결합된 난이도가 매우 높

은 작업으로 이런 고도의 작업을 정확히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지적서비스인데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주겠는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기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드는데 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나친 결례이다. 이는 회사에게 당신 회사가 만드는 제픔에 대한 설계도나 공정도, 생산설계도를 무료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욕심이고 요구이다. 능력이 안되면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자신이 배워서 직접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산업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을 한방에 끝내주는 것이 지적재산이고 이러한 지적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이다. 지적재산은 곧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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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융동향 가운데 중요한 두가지 이슈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한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 금융동향 중 하나는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가 통화정책위원회를 마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기자회견 기사이

다. "올해 성장률(전망치)을 3.0%로 높였고 물가상승률도 중기목표제에 부합

하는 5%로 예상된다. 경제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준금리를 지금(1.25%)보다 높이겠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 민감하게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0.25% 높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도 주

목을 받아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

리 인상이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럴 경우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

채의 금리가 인상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서는 정기예금 금리 또한 상향되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

이다.


둘째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사신용등급

을 'Aa2'로,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다. 정

부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 예측성 측면

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현재보

다 더 나은 등급(Aaa, Aa1)으로 상승하려면 ①지정학적 위협 해소 ②신속한

구조개혁 ③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가계부채 감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북핵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

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모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기금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상속세및 증여세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

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출연받으면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아쉽게

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연구소에서 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

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

법 시행령」상 증여세 비과세 해당법인으로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지원받는 매칭형 기금액 또한 증여세 비과서 적용을 받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 미만은 10%, 1억 초과 5억 미만은 20%, 5억 초과 10억 미만은 30%, 10억 초과 30억 미만은 40%, 30억 초과는 50%이다. 가령

50억원을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원의 매칭형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금액은 총 52억원으로 증여세는 무려 21억 4000만원이나 된다. 법령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아직은 법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사불여튼튼으로 보다 확실하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공동기금에 출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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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0호에서 언급했던 한·중통화스와

프가 다행히 최상의 시나리오인 3년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우리가 다급

했던만큼 중국도 외환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양국이 서로가 윈원하는 방법으

로 잘 해결된 것 같다. 협상이란 어느 일방만 유리하게 되면 체결 자체도 힘

들고 설사 체결된다 하여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하여도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 임단협 때 임단협의 한 교섭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모 기업은 매년 임단협에서 회사 임금인상과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동시에 교섭하여 임금인상률을 일정부분 하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년도 세전이익의 5%만큼 출연하기로 노사가

원만히 타결하곤 하였다. 노사는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의 보전

수단인 복리후생사업 즉,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과 의료비, 기념품지급, 선택

적복지비, 휴양시설이용지원 등에 사용하였다. 임금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세

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같은 법정복지비가 증가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통해 받으면 상당부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두달전 잘 아는 모 대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번 기회에 회

사에서 수행하는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영하고, 기금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도 재세팅하고 싶다는 의욕

이 대단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동안 내가 관찰한 결과 1년 단위로 기금실

자가 자주 바뀌는 회사라 지금껏 그 회사의 전임자로부터 똑같은 요청을 받아왔고 도움을 주었지만 10년동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한가닥 희망을 품고 도움을 주었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 이전 기금실무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

접 수행하고, 14년간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켜오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사항은

기금실무자가 되어 처음 나에게 말했던 초심대로 업무를 발전시키고 개선시

킨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회사 복리후생사업을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겠다고 비용분석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보유중인 자사주를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후임자에게 넘겨줄 사내근로복지기금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과 체크리스트, 업무인계인수서도 만들겠다고 시도하지

만 회사 내부 설득작업이 쉽지 않고 출연문제나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서 수

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업무증가에 따른 심적 부담, 나중에는 내가 굳이 힘들

게 총대를 매야 하나 하는 회의감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했던 자신도 역시 후임자에게 업무인게인수서도 없이 기금업무를 떠넘기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에 필요한

매뉴얼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알려주어 마음만 먹으면 2~3일만에 할 수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한다.


나는 연구소 교육에서 일하는 관점을 바꾸어보라고 권유한다. 20세기에는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는 제조업적인 근면성이 생존의 키워드였지만 21세기

에는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려면 '효율성'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사업가 롭 무어가 쓴 '레버리지' 책에서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효율성'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회사에서 1억 7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면

서 자신은 그 업무를 연간 3600만원에 중국업체에 아웃소싱을 주고 자신은 근무시간에 인터넷서핑이나 하면서 보낸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직원은 남는 시간에 다른 회사의 업무까지 받아 중국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직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처리는 완벽하게 처리하여 업무성과는 늘 상위이다. 다른 회사 업무까지 맡아 추가수입을 올리는 것은 지나친 예시이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더 저렴

한 비용으로 덜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탁월한 직원임에 틀림없다. 본연의 업무를 완벽하고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거나 핵심업무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상위에 속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직원의 능력이 탁월해서라기 보다는 업무

량이 적어서 그런다고 계속 추가적인 업무를 줄지도 모른다.


기왕 도움을 받으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잦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위험부담이 따르고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자문계약을 통해 업무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비용 몇푼 아끼려다 일이 잘못되어 큰 손실을 보고나서

야 뒤늦게 SOS를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이전 오류를 되돌릴 수 없다. 일 처리는 항상 타이밍이 있는 법,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쉽게도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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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이 있는 날이다. 기아자동차 통상

임금 소송이란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 소속 직원 27,424명이 사측을 상대

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말한다. 당시 노조는 "정기상여금

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으로 총 1조 936억원에 이른다. 노조측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소송금액을 부담함은 물론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

하게 되어 회사 경영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1년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출자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장 현재 진행중인 유사한 통상임

금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쳐 산업계에서는 영향금액이 최대 38조원(한국경영

자총협회 추산)에서 최소 14조6000억원~최대 21조9000억원(한국노동연구원 추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 이후 수많은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아차의 소송 결과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여러 기업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인정 여부이다. 2013년 판결 당

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있었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협이 예상된다면 신의칙 위배를 이유

로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측이 주장하는 "금호타이어

처럼 기아차의 경우도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인 합의가 존재한다",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

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적자전환이 우려된다"는 신의칙 적용예외 주장을 1심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

목된다. 이런 소송을 보면 기업이든 사람이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든 불분명한 업무처리 기준은 늘 시비거리가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므

로 처음부터 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각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이 여파가 선택적복지비까지 영향을 미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 몇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여부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이 소송 결과 또한 관심사이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정책결정 변경이 예상된다. 선택적복지포인트

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다소 번거로워도 변칙적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을 하였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굳이 실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폐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고 새로이 도입 계획을 가진 기업들은 도입 보류 내지는 도입불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이런 기류인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느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소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비과세가 맞느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민감한 질문과 상담이 회사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금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걸려오고 있다. 결론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나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소득으로 동 법령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최저한세나 합산과세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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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계속 연구소 서류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들을 모아놓은 파일철이 5권이 넘는데 순서도 없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기도 힘들었다. 이사를 다니면서 자료들이 섞인데다 문제는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 그리고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에 붙은 첨부자료들을 제대로 함께 철해두지 않다보니 공문과 첨부자료들이 제각각이다. 일단은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분리하고, 다시 메인인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연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

근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과 관련된 대부이자소득 처분과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여 두개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이냐 증여소득이냐에 대해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이다. 2003년 모 통신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원금으로 지급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찌던 영문인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로

부터 SOS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내지는 장학금은 증여소득인데 왠 근로소득? 혹시 국세청 조사관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근거를 달라고하여 받아보니 지난 1993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고,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있다. 이는 그 통신사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자칫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내가 직접 2003년에 다시 국세청으로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다. 요지는 1993년과 2003년은 상황이 바뀌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둘째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인지, 기본재산을 사용한 것인지 돈에 꼬리표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자신들이 낸 예규를 자신들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내가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을 당초 56호서식에서 1호서식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다)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상부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예규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기에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에서 받은 예규가 문제가 있음을 명시하여 질의를 하여 2003년 12월에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재원이 수익금이든 기금원금이든 모두 증여소득에 해당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다시 한번 당시 국세청예규와 기획재정부예규 원문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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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참석) 근로자 위원(7530원)

사용자 위원(7300원)이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을 놓고 투표

에 부친 끝에 근로자 위원 안으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7530원은 올해(6470원)보다 1060원(16.4%) 올린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573,770원이다. 인상률만 보면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보다 두배 이상 두 자릿수 인상된 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

른 충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부담할 인건비 가운데 3조원

등 '4조원+α'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기념 번개모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문재인정부 추진과제 예측'을 주제로 현 문재인정부가 어떤 정

책을 펼 것인지를 분석하고 언급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내 예측이 잘 맞는

것 같다. 내가 교육에서 문재인정부는 타 정부보다도 비교적 공약에 충실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문재인대통령이 했던 말을 가지고 프로파일링분석을

해보면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때 제시한 공약을 가지고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펼칠 정책들을 예측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도 그다지 놀랍지 않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예측대로

라면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조용한 후폭풍은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복지부분만을 보면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의 급여인상의 도화선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공무원 급여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9급공무원 1호봉의 경우 월 1,395,880원에 직급보조비 125,000을 더하면 월급은 1,520,880원 수준으로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인 1,573,770원에도 못미쳐 당장 내

년에 공무원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종업원들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잇따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는 법정복지비용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법정복지비(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

험·고용보험) 산출기준이 근로소득에 연동되어 부과되는만큼 기본임금의 증가는 제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복지비용 총액에서 법정복지비 금액이 인상되면 자칫 법정외복지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에서는 복리후생

비를 총액으로 관리하니 법정복지비 포션이 커질수록 법정외복지비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위

기는 기업들이 기금출연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것이다. 기회는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금품을 주면 증여세

비과세이니 기왕이면 통상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셋째, 임금과 기업복지비용 증가는 자칫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손익이 불투명한 경영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복리후생비이고 인건비이다. 인력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보전금액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세금과 더불어 법정복지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기금실무자들은 고용불안에서 비껴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겸직업무들과 같은 업무분야에서 능력발휘 내지는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2차적으로는 업무능력 심화와 확장을 위한 자기계발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나를 만난 인연으로 기업에서 승승장구 잘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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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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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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