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혼자서 뛰어다녔던 모 회사의 실무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푸념을 했습니다. 그 실무자는 두달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받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부장님, 몇달전 어느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면 각종 규제 때문에 너무도 힘들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도 이리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받는데만 21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려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준비하는데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1주일 밖에 시간이 없는데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가 끝나서 예금계좌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여건에서는 연내에 가능할런지 걱정입니다."
특히 등기업무는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나 임원변경등기는 지방세법에 의거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데,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감면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고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인감증명을 받아서 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덜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불편함 때문에 설립과 등기업무를 노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관 작성이며, 법인설립 등기, 임원변경 등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에 해당되고, 감사를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재산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이를 알아보려 노력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찿아 질문을 하여 업무를 개선하려는 열정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임원 변경등기나 연임등기가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후 법인세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의 사내근로복지금도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잘못된 업무처리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감사들도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고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빛과 희망이 되어야겠다', '매일 올려놓는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신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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