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1. 휴양소 현황
- 회사 소유 : 콘도 5개, 휴양시설(아파트) 1개
- 기금 소유 : 콘도 1개
2. 휴양소 이용대금 지원 여부
- 현행 : 직원 개인이 지급
- 개정(안) : 기금에서 상기 휴양소 이용시 1인당 7만원~10만원내에서 지원할 계획임
3. 질의요지
1)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콘도 및 휴양시설(아파트) 이용시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 소유 휴양소나 기금 소유 휴양소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3)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으로 휴양시설 이용요금지원이 있다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운영중인 휴양시설을 이용시 일정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지원방법과 절차, 금액등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취임등기 시 고용노동부에 인사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 2012.01.16 |
---|---|
[안마의자 이용료] 목적사업 가능여부 (0) | 2012.01.16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00분의 5 관련 질문 드립니다. (0) | 2012.01.12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집행건 (0) | 2012.01.11 |
사내복지기금 활용 직장 보육시설 운영 관련 문의 (0) | 201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