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선택적 복리후생 검토를 앞서 공부하다가 저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들이 아무 생각없이 모두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 비과세 증여세 라는 말이 있더군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들이 증여세에 안에 있나요? 한도도 있는 거고,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까페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아직 지식이 좁아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된 항목에 지출되는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장학금, 학자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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