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투표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 출근하여 지방의
모 기업이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 자료를 작성하였습
니다. 그 기업은 지난 4월에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방문컨설팅을
하였는데 회사 주식의 절반을 직원들이, 나머지 절반은 외부에 위탁
하여 사실상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자주기업 형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부담이 커지면서
(외부 위탁자에 대해 신변에 문제가 발생시 주식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
면서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에 지방 어느 기업에서도 초창기에 회사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에 대해 직원이 사망을 하지 직원 유족들이 아버지의 주식이
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하다가 저에게 의뢰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직원들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것을 제안하여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주식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 장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
받은 금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만
약 개인이나 회사가 이를 증여 받으면 증여세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지
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면에서 자유스럽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주식은 경영권 방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 결산 후에 배당수익을 받을 경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 다시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리
합니다.
이런 컨설팅 검토자료를 작성하다보면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
안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 조세법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
토해야 하기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사전 단계
로써 이번 검토 건에 대하여서 무료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전에 출근
하여 하루 종일 연구소에서 법령집을 뒤적이며 검토보고서를 만드는 힘
든 작업이지만 중소기업이자 노동자 자주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에 보람으
로 일을 하게 됩니다.
6.4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역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
었으므로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4년 뒤 또 다시 지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선거는 있으니 당선자는 지역유권자들이 무엇 때문
에 자신을 선택했는지, 낙선자는 지역쥬원자들이 왜 자신에게 등을 돌렸
는지를 반성해보면 앞으로 해야 할 답이 나올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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