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기금협의회에서 "선택적복지금을 매년 지급하는 대신 적립했다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그간 적립된 선택적복지금의 개인간 누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검토"하라고 해서 문의할 결과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기금법 위반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대한건설협회)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ㅇ 동 회신내용을 기금협의회에 보고했더니, 다음과 같이 지시가 나왔습니다.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하나, 퇴직하는 직원에 소정의 금액 또는 기념품 지급이 필요하므로 동 지급방안에 대해 기금 이사회에서 검토 바람, 분배차원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으로 법적으로 일부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바람"
<질문>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지 타회사의 사례는 어떠한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장기근속축하금으로 지급하자고 했더니 퇴직직원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방향이 다른내용이라고 거부당했습니다.
※ 어느회사는 장기근속하는 해에 선택적복지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답변)
위로금 성격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이며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복지68233-137, 2003.6.4)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복지 68233-137, 2003. 6. 4)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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