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목적

사업 설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잘못을 한 사항들이 있었음을 많

이 느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

가 아니냐며 왜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며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전체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

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의 통화내역입니다.

 

"7년인가 8년전에 교수님께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했던 것 같았는데~~~"

"그럴리가요? 제가 2004년부터 강의한 원고는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어

디에 그런 대목이 있었나요? 저는 2004년부터 초지일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전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요건에 해

당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하는 자기계발지원금이나 복지카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휴가

지원금은 향후에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데 7~8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후 지금껏 업무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안하다 필요할 때만

법령 바뀐 것을 알려달라, 해당 조문을 찾아줄 수 없느냐며 자신의 업무를

미루다시피 하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에 참석하여

지식을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6월입니다. 2014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고, 재야의 종소리를 들은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5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국가적으로

는 경주리조트 사고에 이어 세월호 사고라는 큰 사고가 있었고 이틀 후에

는 지자체장 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이며

벽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중에 4년전에도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며 선거

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있는데 4년전 했던 공약들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지켜

졌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역민들을 위해 뛰겠다고 했던 그들이 선거가 끝

나면 지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록

이란 참 무섭고 국민들은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메일발송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카페에 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