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 일정한 합리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보다 의문이 하나 생겨서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3,4 번 글을 보니 하나의 의문이 더 생기네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명절 등에 상품권을 부여하고있으며, 의료비 지원, 콘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 선택적복지기금을 하게 된다면 3,4번에 의해서 사전에 선택적복리후생으로 할 사업을 투표나 어떤 방법에 의해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뿐 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할 경우에는 그 회사 기업문화와 접목되어져야 하고, 또 기업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기존 한국적인 정에 의존하는 방만한 복지사업을 그대로 둔 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추가로 더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비용만 더 UP시키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넣어주고 포인트사용 선택권만 종업원에 맡기는 단순한 복지카드 형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설계할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항목을 펼쳐놓고 각 복지항목에 대한 존폐, 통합, 신설 검토를 거치되, 종업원들의 선호도와 효율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들 의견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지법이나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효율성은 지출되는 비용과 혜택받는 종업원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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