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아주 유용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몇날 며칠을 기다리다 생각
치 못한 월척을 낚은 기분이 아마도 이런 기분일 것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 행여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에 요긴하게 활용한 자료는 없는지 인터넷을 검색
하는 일이 퇴근 이후의 하루 일과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
습니다. 혹자는 지금 제가 지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이
그저 생긴 거겠지 싶기도 하겠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시간과 시간
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사 요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난방공사노동조합은 2009
년에 단체협약을 맺고 매년 한국난방공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2010년 한국
난방공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결정하
고 해당금액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종업원 1인당 사내근
로복지기금액 규모에 따라 출연하도록 명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
로 보여집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 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기획재정부나 주무관청, 국정
감사, 감사원감사에서 중점 감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난방공사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회사 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에서도 공사 법
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명
시되어 있으니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 58억 2500만원과 지
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청구소송 항소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한국난방공사
는 한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9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문언은 객관적인 의미 내
용상 별다른 부가적인 요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명문 규정을
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련
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제한해 해석할 충분한 근거가 없어
공사는 매년 법인세차가전순이익의 5% 금액을 적치할 의무가 있
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측의 주장 '단체협약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직접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
이에 적용될 복지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복지기금
협의회에서의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는 보는 명쾌한 판결로서 십년묵은 체증이 일시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기본
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음에도 지난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만든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종업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
금액 규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
이 법체계상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
었는데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실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
했다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하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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