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강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8시간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세가지를 꼽으라면 예산편성과 결산, 그리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입니다.
흔히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다고들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가 해야 할 공익적인 사업(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특례가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연말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서 결산을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법인세를 내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또는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를 이미 한 것으로 종료가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로복지기금을 맡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부금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별로 복지기금 예금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고 있으며, 별도의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어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현재 법인세 신고를 원천징수영수증을 떼고 있는 거 말고는 하지 않고 있는 데 잘못된 것인지요, 법인세 신고를 원천징수영수증과 별도로 회계년도가 끝난 후 1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 복지기금법인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3. 만약,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전 년도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다 해줘야 하는지요?
4.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서식 56호가 아닌 1호로 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수고로우시겠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1. 예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된 예금이자소득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예금이자소득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려면 예금이자소득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6호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10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제27호서식)을 전자신고로 신고해야 하고 27호 갑지서식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뒤늦게 신고한다고 해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4.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6호서식으로,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호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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