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모 그룹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들 회사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이들 회사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
되며 만기가 돌아와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결정에 의
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데 투자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수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그 그룹의 회사들이 재무상황이 그
다지 좋지 않아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회수율이 높지 않아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회
생절차를 승인하지 않으면 피산절차를 밟아 회사는 파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지만 회사가 채무가 많을 경우(실제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을
그동안 새로이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돌려막기를 해 왔다면) 투자자
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청산시 액면가의 20%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금의 80%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사전에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
지 않고 판매를 하였다하여 회사채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
완전판매에 따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있으니 3주전에 제가 상담받은 A 회사의 사례가 생
각났습니다. A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저에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B 회사의 회사채를 사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낮다보니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높
은 회사채로 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증권회사로부터 투자제안
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쳇째는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무어냐? 둘째는 제시금리는? 셋째는 발행회사는?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했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느냐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셋째까지는 다 좋은데 마지막에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고 단지 회사채를 알
선하고 판매대행만 하는 거래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말렸습니다. 그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
호 때문입니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
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유가
증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
를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도 다소 수익률은 떨어져도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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